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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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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3 古者匹夫五十而
이어늘 此云五十而士라하니 恐誤 或曰 爲卿士라하니라
○郝懿行曰 士者 事也 이요 然後可以任事也
俞樾曰 二說皆非也 下文云 天子諸侯子十九而冠이라하고 注曰 先於臣下一年也라하니라
然則四十而士 猶二十而冠하여 皆是論其常이요 五十而士 猶十九而冠하여 皆是言其異也
禮所謂四十始仕하고 五十命爲大夫者 蓋指卿大夫元士之而言이라
此明言匹夫하니 則殆謂
禮記王制篇 正義曰 鄕人旣卑하여 節級升之 故爲選士俊士
至於 若王子與公卿之子 本位旣尊하여 不須積漸하고 學業旣成하여 即爲造士라하니라
以是言之하면 古人於世族子弟及民閒秀士 自有區別이라 故其始仕有十年之差也
荀子不直曰古者五十而士하고 必加匹夫二字하여 明與下文天子諸侯子相對
知十九而冠 爲天子諸侯子之制 則知五十而士 爲匹夫之制 不必疑其與禮經不合矣


옛날에 평민은 50세가 되어야 벼슬하였다
양경주楊倞注예서禮書에 의하면 40세에 벼슬하고 50세 이후에 작위爵位를 받는 법인데 여기서는 50세가 되어야 벼슬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혹자는 “경사卿士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의행郝懿行란 ‘’의 뜻이다. 50세를 ‘’라 말하니 〈이때가 되어야〉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뒤에 국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유월俞樾:두 사람의 설은 다 틀렸다. 아랫글(27-214)에 “천자제후자십구이관天子諸侯子十九而冠(천자와 제후의 아들은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이라 하고, 〈양씨楊氏의〉 주에 “일반 신하보다 한 해가 앞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40세에 벼슬한다는 것은 20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모두 일반적인 예법을 논한 것이고, 50세에 벼슬한다는 것은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모두 특별한 예법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의 이른바 “사십시사四十始仕 오십명위대부五十命爲大夫(40세에 비로소 벼슬하고 50세에 명을 받아 대부大夫가 된다.)”라는 것은 대개 대부大夫원사元士의 맏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필부匹夫’라고 분명히 말했으니,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준사俊士선사選士를 이를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의 ≪예기정의禮記正義≫에 “지방에서 온 사람은 신분이 이미 낮아 일정한 등급을 거쳐 올려오기 때문에 선사選士준사俊士가 된다.
조사造士의 아들 및 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본디 지위가 이미 높으므로 지위 등급이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학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조사造士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옛사람들은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의 자제子弟와 민간의 우수한 선비에 대해서는 본디 구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벼슬하는 나이가 10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순자荀子≫에 ‘고자오십이사古者五十而士’라고 곧장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필부匹夫’ 두 자를 추가하여 아랫글 ‘천자제후자天子諸侯子’와 서로 대를 맞추었음을 밝혔다.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하는 것이 천자와 제후의 아들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 50세에 벼슬하는 것이 필부匹夫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굳이 예서禮書와 맞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은 없다.


역주
역주1 : ‘仕’와 통한다.
역주2 禮四十而士 五十而後爵 : 四十而士는 ‘四十始仕’와 같은 것으로 ≪禮記≫ 〈內則〉에 보이고, 五十而後爵은 50세가 된 뒤에 爵位를 받아 大夫가 된다는 뜻으로 ≪禮記≫ 〈郊特牲〉에 보인다.
역주3 五十曰艾 服官政 : ≪禮記≫ 〈曲禮 上〉에 보인다. ‘艾’는 늙었다는 뜻과 나이가 많아 경험이 풍부하여 일처리가 노련하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역주4 適子 : ‘嫡子’와 같다. 正室이 낳은 맏아들을 가리킨다.
역주5 (卿)[鄕] : 저본에는 ‘卿’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王制〉에 의거하여 ‘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俊士選士 : 周代에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에 의해 지방학교에서 뽑혀 올라온 두 부류이다. ≪禮記≫ 〈王制〉에 “司徒가 六鄕의 長官에게 명하여 지방학교에서 도덕과 재능을 겸비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을 司徒로 추천해 올리게 하는데 그들을 選士라 하고, 司徒가 選士 중에 우수한 자를 太學으로 추천해 올리는데 그들을 俊士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7 造士 : 太學의 학생으로서 국가의 徭役을 면제받는 인재를 말한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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