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大略篇云 賤師而輕傅면 則人有快하고 人有快면 則法度壞에 楊注云 人有肆意라하니 是快猶肆也며 快快與有快同義라
肆意而亡其身者는 由怒害之니 下文所謂行其少頃之怒而喪終身之軀矣라
감정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분노 때문이며,
注
양경주楊倞注 :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다가 사망하는 것은 분노 때문이다.
○ 선겸안先謙案 : ‘쾌쾌快快’는 곧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한다는 뜻이다.
〈대략편大略篇〉의 “천사이경부賤師而輕傅 즉인유쾌則人有快 인유쾌人有快 즉법도괴則法度壞(은사를 천시하고 스승을 깔보면 사람이 방자한 마음이 있고 사람이 방자한 마음이 있으면 법도가 무너진다.)”에서 양씨楊氏의 주에 “인유사의人有肆意(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쾌快’는 ‘사肆’와 같고 ‘쾌쾌快快’는 ‘유쾌有快’와 같은 뜻이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다가 그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분노가 그를 해쳤기 때문이니, 아래 글의 이른바 “잠깐의 분노를 풀고 평생의 육신을 잃는다.[行其少頃之怒而喪終身之軀矣]”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