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5 故先王聖人安爲之立中制節
하여 一使足以成文理
하여 之矣
라
注
禮記
에 作焉爲之立中制節
이라 鄭云 焉
은 猶然
이라 立中制節
은 謂服之年月也
라 舍
는 除也
라하고 云 一
은 皆也
라하니라
○郝懿行曰 此云安爲之하고 下云案以此象之하며 又云案使倍之와 案使不及하니
此三案一安은 禮記三年問에 俱作焉하니 皆語辭也라 鄭注焉猶然도 亦語辭라
그러므로 고대의 제왕인 聖人이 이를 위해 적절한 예절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禮儀를 이루고서 상복을 벗도록 하였던 것이다.
注
楊倞注:≪禮記≫ 〈三年問〉에 ‘焉爲之立中制節’로 되어 있다. 鄭玄이 “焉은 ‘然’과 같다. 立中制節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제정한 것을〉 이른다. 舍는 ‘除’의 뜻이다.”라 하고, 王肅이 “一은 ‘皆’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郝懿行:여기서는 ‘安爲之’라 하고 아래(19-180)에서 ‘案以此象之’라 하였으며 또(19-181,183) ‘案使倍之’와 ‘案使不及’을 말하였는데,
이 ‘案’ 세 자와 ‘安’ 한 자는 ≪禮記≫ 〈三年問〉에 모두 ‘焉’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들은 다 어조사이다. 鄭玄의 주 ‘焉猶然’의 〈然자〉 또한 어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