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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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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175 故先王聖人安爲之立中制節하여 一使足以成文理하여 之矣
禮記 作焉爲之立中制節이라 鄭云 焉 猶然이라 立中制節 謂服之年月也 除也라하고 云 一 皆也라하니라
○郝懿行曰 此云安爲之하고 下云案以此象之하며 又云案使倍之 案使不及하니
此三案一安 禮記三年問 俱作焉하니 皆語辭也 鄭注焉猶然 亦語辭


그러므로 고대의 제왕인 聖人이 이를 위해 적절한 예절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禮儀를 이루고서 상복을 벗도록 하였던 것이다.
楊倞注:≪禮記≫ 〈三年問〉에 ‘焉爲之立中制節’로 되어 있다. 鄭玄이 “은 ‘’과 같다. 立中制節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제정한 것을〉 이른다. 는 ‘’의 뜻이다.”라 하고, 王肅이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郝懿行:여기서는 ‘安爲之’라 하고 아래(19-180)에서 ‘案以此象之’라 하였으며 또(19-181,183) ‘案使倍之’와 ‘案使不及’을 말하였는데,
이 ‘’ 세 자와 ‘’ 한 자는 ≪禮記≫ 〈三年問〉에 모두 ‘’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들은 다 어조사이다. 鄭玄의 주 ‘焉猶然’의 〈자〉 또한 어조사이다.


역주
역주1 則舍 : ‘而捨’와 같다.
역주2 王肅 : 三國 魏나라 東海郡 郯縣 사람으로, 자는 子雍이다. 魏 文帝 때 侍中‧太常‧中領軍을 역임하였다. 諸家의 설을 종합하여 ≪書經≫‧≪詩經≫‧≪三禮≫‧≪春秋左氏傳≫‧≪論語≫의 주를 편찬하였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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