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3 則是臣詐也라 主闇於上하고 臣詐於下면 滅亡無日하리니 俱害之道也라
夫文王非無貴戚也요 非無子弟也며 非無便嬖也나倜然乃擧太公於州人而用之하니
注
○郝懿行曰 按倜은 超遠也라 韓詩外傳四에 倜作超하고 州作舟라 此作州者는 或形譌어나 或假借字耳라
兪樾曰 按州人은 當從韓詩外傳作舟人이라 太公身爲漁父而釣於渭濱이라 故言舟人也라 舟州古字通이라
이는 신하가 속인 것이다. 군주가 위에서 우매하고 신하가 아래에서 속인다면 멸망하는 일이 며칠을 못 넘길 것이니, 이는 〈군주에게나 그가 총애하는 신하에게나〉 다 해를 끼치는 방법이다.
저 문왕文王은 존귀한 친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과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총애하는 신하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뛰어나게 뱃사람 속에서 태공太公을 선발하여 임용하였으니,
注
○학의행郝懿行:살펴보건대, ‘척倜’은 초원超遠의 뜻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권4에 ‘척倜’은 ‘초超’로 되어 있고 ‘주州’는 ‘주舟’로 되어 있다. 여기에 ‘주州’로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자형으로 인해 잘못되었거나 혹은 가차자假借字일 것이다.
유월兪樾:살펴보건대, ‘주인州人’은 마땅히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따라 ‘주인舟人’으로 되어야 한다. 태공太公은 어부의 신분으로 위수渭水 가에서 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주인舟人’이라 말한 것이다. ‘주舟’와 ‘주州’는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