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 兼聽齊明이면 則天下歸之라 然後明分職하고 序事業하되 材技官能하여
注
○先謙案 材以驗技하고 官以程能이라 上文云 量能而授官과 王制篇云 無能不官과 王論篇云 能不稱官이 卽官能之義라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전체의 사정을 분명히 살핀다면 천하 사람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 다음에 명분과 직책을 명확히 하고 〈경중과 완급의 순서에 따라〉 각자의 하는 일을 안배하되 기예를 살펴 그 재주를 쓰고 재능을 헤아려 관직에 임용함으로써
注
○선겸안先謙案:재주로 기예를 알아보고 관직으로 재능을 헤아리는 것이다. 윗글(12-40)에 말한 “양능이수관量能而授官(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준다.)”과, 〈왕제편王制篇〉에 말한 “무능불관無能不官(유능한 자를 임용하지 않는 일이 없다.)”과, 〈왕론편王論篇〉에 말한 “능불칭관能不稱官(능력이 관직에 걸맞지 않다.)”이 곧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