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 所以別尊者事尊하고 卑者事卑하며 宜大者巨하고 宜小者小也라
注
○先謙案 宋台州本엔 有也字하고 各本無라 以上下文例之면 當有라 今據補라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존귀한 神을 섬기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미천한 신을 섬겨 그 범위를 크게 해야 마땅한 사람은 크게 하고 작게 해야 마땅한 사람은 작게 한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注
○先謙案:宋 台州本에는 ‘也’자가 있고 기타 각 판본에는 없다. 위아래 글의 형식으로 살펴보면 마땅히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台州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