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有亂君이나 無亂國하고 有治人이나 無治法이라
注
致士篇云 有良法而亂者
는 有之
어니와 有君子而亂者
는 自古及今
토록 未嘗聞也
라하니 意與此同
이라
제12편 군주의 도리
군주의 도리에 관해 자세히 논술하였다. 먼저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군주는 있어도 저절로 혼란해지는 나라는 없다는 말로 나라의 안정과 혼란의 관건은 군주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군주는 반드시 자기의 인품과 덕성부터 수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자를 존중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는 인재등용의 관점을 제기하여 인재를 가려 쓰는 일은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는 주요 임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예의禮義로 국가를 다스리면 모든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지만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쓰기보다 그 자원을 잘 이용하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하여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정력을 허비하지 말고 백성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현실론을 피력하였다.
그밖에 “군주란 대야이고 백성은 물이니, 대야가 둥글면 물도 둥글고 대야가 각이 지면 물도 각이 진다.”라는 비유를 들어 군주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注
○노문초盧文弨:이 권은 각 판본에 모두 양씨楊氏의 주가 없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군주는 있어도 〈저절로〉 혼란해지는 나라는 없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인재는 있어도 〈저절로〉 안정되게 하는 법률은 없다.
注
○선겸안先謙案:무치법無治法이란 법률이 〈나라가 저절로 안정이 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인재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치사편致士篇〉에 “좋은 법률이 있더라도 혼란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군자가 있어서 나라가 혼란한 경우는 예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여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