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 其端誠
은 足使定物
이라 然後可
니 夫是之謂
라 人主不能不有遊觀安燕之時
하고 則不得不有疾病物故之變焉
이라
如是
면 國者
는 事物之至也如泉
이라 一物不應
하면 亂之端也
라
故曰 人主不可以獨也
라하니라 卿相輔佐
는 人主之
杖也
니
注
○兪樾曰 基杖二字는 義不可通하니 基는 當爲綦라 儀禮士喪禮의 組綦繫于踵의 鄭注曰 綦는 屨係也니 所以拘止屨也라하니라
漢書揚雄傳
에欃槍以爲綦
라하고 外戚傳
에 思君兮(屨)[履]綦
라하니라 綦也杖也
는 皆人所以行者
라 故以爲喩
라
그들의 정직하고 성실함은 충분히 사람들을 안정시킬 만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 〈군주가 그들을 부릴〉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재라고 이른다. 군주가 유람하고 편히 지내는 때가 없을 수 없고 또 병이 나거나 죽는 변고가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국가라는 것은 각종 일들이 샘물처럼 거침없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이라도 잘 대응하지 못하면 혼란을 조성하는 발단이 된다.
그러므로 “군주가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경상卿相 등 보좌하는 사람은 군주가 의지할 궤안이며 지팡이이니,
注
○유월兪樾:‘기장基杖’ 두 자는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기基는 마땅히 ‘기綦’로 되어야 한다.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 “조기계우종組綦繫于踵(신끈을 발뒤꿈치에 잡아맨다.)”의 정현鄭玄 주에 “기綦는 신을 잡아매는 끈이니, 신을 묶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양웅전揚雄傳〉에 “이참창이위기履欃槍以爲綦(혜성의 자취를 밟아 신끈처럼 인식되었다.)”라 하고,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사군혜리기思君兮履綦(발자취가 완연하여 군왕을 그리워하네.)”라고 하였다. 신끈과 지팡이는 모두 사람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비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