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利之所在는 皆卬於上하여 莫得擅爲賜與하면 則誰敢私得於人乎아
擅相賜與
는 若
然
이라 卬
은 與仰同
하니 宜亮反
이라
○王引之曰 往字
는 文義不順
하니 楊說非也
라 往
은 當爲佳
라 佳
는 古唯字也
注+① 唯는 或作惟維라 古鐘鼎文에 唯字作隹하고 石鼓文亦然이라라
凡隸書從彳從亻之字는 多相亂이라 故往字或作住하니 與隹相似而誤라
이익은 군주만을 의존케 하여 제멋대로 주는 일 없게 한다면 뉘 감히 은덕으로 환심을 사랴
注
양경주楊倞注: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군주가 베풀어주는 것에만 의존하여 아무도 독단으로 베풀어줄 수 없게 한다면 누가 감히 〈군주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적으로 얻겠는가.
독단으로 서로 은혜를 베푸는 일은 제齊나라 전씨田氏 같은 경우가 그렇다. 앙卬은 ‘앙仰’과 같으니, 〈음이〉 의宜와 양亮의 반절이다.
○
왕인지王引之:‘
왕往’자는 글 뜻이 순리롭지 않으니,
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
왕往’은 마땅히 ‘
가佳’가 되어야 한다. ‘
가佳’는 옛 ‘
유唯’자이다.
注+唯는 간혹 ‘惟’와 ‘維’로 되어 있기도 하다. 옛 鐘鼎文에는 ‘唯’자가 ‘隹’로 되어 있고 石鼓文에도 그렇다.
신민臣民의 이익은 오직 군주에게 의존하게 하여 아무도 독단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예서隸書에 척彳이 붙고 인亻이 붙은 글자는 다른 글자와 뒤섞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왕往’자가 간혹 ‘주住’로 되어 있기도 하다. 〈‘왕往’은〉 ‘추隹’와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