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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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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5 合 所以爲信也로되 上好權謀하면 則臣下百吏誕詐之人 乘是而後欺리라
符節(銅虎符)(≪三才圖會≫)符節(銅虎符)(≪三才圖會≫)
探籌 所以爲公也로되
○郝懿行曰 探籌 剡竹爲書하여 令人探取하니 蓋如今之掣籤이라
投鉤 未知其審이라 古有藏彄하고 今有拈鬮 疑皆非是 愼子曰 投鉤以分財하고 投策以分馬라하니라


상호간에 부절符節을 맞춰보고 보증서를 나누어 갖는 것은 신용의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지만, 군주가 권모술수權謀術數를 좋아하면 대신과 각급 관리 가운데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여 남을 속일 것이다.
찌를 뽑거나 제비를 뽑는 것은 〈기회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의행郝懿行탐주探籌는 가늘고 얇게 깎은 여러 개의 댓조각에 글자를 써 〈통 속에 넣고〉 사람으로 하여금 손으로 더듬어 취하게 하는 것이니, 대체로 지금의 찌 뽑기와 같다.
투구投鉤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옛날에 장구藏彄(손 안에 물건을 숨겨서 그것을 알아맞히게 하는 놀이)가 있었고, 지금 염구拈鬮(제비를 뽑는 일)가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다 아닌 듯하다. ≪신자愼子≫에 “투구이분재 투책이분마投鉤以分財 投策以分馬(찌를 던져 재물을 분배하고, 산가지를 던져 말을 분배한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符節 : 고대에 조정에서 증빙의 용도로 사용한 증표이다. 대나무나 쇠붙이, 옥석으로 만드는데, 그 위에 특정한 문자를 쓴 뒤에 두 쪽으로 나누어 쌍방이 각기 그 반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증이 필요할 때 서로 맞춰보아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다.
역주2 契券 : 고대에 사용했던 일종의 계약증빙서이다. 符節의 경우처럼 절반으로 나누어 쌍방이 각기 그 반쪽을 가져 신용의 증거로 삼는다.
역주3 投鉤 : 고대에 재물을 분배할 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으로,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진 쇠붙이를 무작위로 땅바닥에 던져 나타난 결과에 따라 적용하는 일종의 제비를 뽑는 행위인 듯하다. 편의상 제비를 뽑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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