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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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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傳曰 威厲而不試하고 刑錯而不用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謂抗擧하여 使人畏之
○王念孫曰 諸書 無訓厲爲抗擧者 余謂厲 猛也注+定十二年左傳注 猛也라하고 王制篇曰 威嚴猛厲라하니라 置也 設也
言威雖猛而不試하고 刑雖設而不用也 宥坐篇 威厲而不試하고 刑錯而不用 義同注+楊彼注云 厲 抗也 但抗其威而不用也 置也 如置物於地不動也라하니 亦非 錯訓設置之置 與史記周本紀 刑錯四十餘年之錯不同이라이라


전해오는 말에 “위세가 사납더라도 시험하지 않고 형벌이 설치되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양경주楊倞注는 위세를 내세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이른다.
왕염손王念孫:여러 문헌에 ‘’를 내세운다는 뜻으로 풀이한 경우는 없다. 내 생각에는 는 사납다는 뜻이며,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定公 12년 주에 “는 사납다는 뜻이다.”라 하고, 〈왕제편王制篇〉에 “威嚴猛厲(태도가 위압적이고 엄격하며 사납다.)”라고 하였다. 는 ‘’와 같으니 는 설치한다는 뜻이다.
위세가 비록 사납더라도 시험하지 않고 형벌이 비록 설치되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좌편宥坐篇〉의 “위려이불시威厲而不試 형조이불용刑錯而不用”과 그 뜻이 같다.注+양씨楊氏의 그곳 주에 “는 내세운다는 뜻이니, 다만 그 위세만 내세우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는 둔다는 뜻이니, 마치 물건을 땅바닥에 두어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틀렸다. 는 설치한다는 뜻인 ‘’의 뜻이니,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의 “刑錯四十餘年(형벌을 놓아둔 지 40여 년이 되었다.)”이라고 한 ‘’와는 같지 않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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