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故君子之於禮엔 敬而安之하고 其於事也엔 徑而不失하고 其於人也엔 寡怨寬裕而無阿하고 其所爲身也엔 謹修飾而不危라
注
○盧文弨曰 修飾은 元刻作修勑이라 案飾與飭勅은 古皆通用이라 勑音賚나 然漢已來亦卽作勅字用이라
王念孫曰 案危讀爲詭
니 言君子修飭其身而不詭於義也
注+淮南主術篇注에 詭는 違也라하니라라 詭危
는 古字通
하니 說見經義述聞緇衣
라
그러므로 군자는 예의禮義에 대해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고, 사물을 처리할 때에는 그 이치에 순응하여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적어 관대하더라도 아첨하는 일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여 예의禮義에 어긋나지 않는다.
注
○노문초盧文弨:‘수식修飾’은 원각본元刻本에 ‘수칙修勑’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칙飾’과 ‘칙飭’, ‘칙勅’은 옛날에 모두 통용하였다. 뢰勑은 음이 ‘뢰賚(뢰)’이나 한漢나라 이후로는 이 또한 ‘칙勅’자로 바꿔 사용하였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
위危’는 ‘
궤詭(어기다)’로 읽어야 하니, 군자가 자기의 몸을 단속하여
예의禮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注+≪회남자淮南子≫ 〈주술훈主術訓〉의 주에 “궤詭는 ‘위違’와 같다.”라고 하였다. ‘
궤詭’와 ‘
위危’는 옛 글자에 통용하였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
경의술문經義述聞≫ 〈
치의緇衣〉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