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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7)

순자집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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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言周公命康叔하여 使以義刑義殺이요 勿用以就汝之心하여 不使任其喜怒也
維刑殺皆以義라도 猶自謂未有使人可順守之事 故有抵犯者 自責其教之不至也


서경書經≫에 ‘합리적인 원칙으로 형벌과 사형을 처리하고 〈너 개인의 마음에〉 따라 나아가지 말라. 〈형벌과 사형을 합리적인 원칙으로 처리하더라도 너는〉 스스로 옥사를 신중히 다스리는 일이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경주楊倞注:≪서경書經≫은 〈강고康誥〉이다. 주공周公강숙康叔에게 명하여 합리적인 원칙으로 형벌과 사형을 처리하고 너 개인의 마음에 나아가지 말게 함으로써 자기의 기쁘고 노여운 감정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말이다.
형벌과 사형을 모두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더라도 스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를〉 신중히 지키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義刑義殺……予維曰未有順事 : 義는 ‘宜’의 뜻이고, 庸은 ‘用’과 같다. 順事는 愼事와 같은 것으로, 獄事를 신중히 다스린다는 말이다. 지금의 ≪書經≫ 〈康誥〉에는 “用其義刑義殺 勿庸以次汝封 乃汝盡遜 曰時叙 惟曰未有遜事(합리적인 원칙으로 형벌과 사형을 처리하고 封의 뜻대로 처리하지 말라. 네가 처리하는 〈형벌과 사형이〉 모두 신중하여 비록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옥사를 신중히 다스리는 일이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여기 글과 약간 다르다.
역주2 康誥 : ≪書經≫ 〈周書〉의 편명이다. 周公이 管叔과 蔡叔의 반란을 평정한 다음 殷나라의 遺民을 康叔에게 봉해줄 때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순자집해(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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