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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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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166 故刑一人而天下服하며 罪人不郵其上하니 知罪之在己也 是故刑罰省而威流
怨也 行也 言通流也
○先謙案 史記 郵作尤하고 威流作威行如流


그러므로 한 사람을 징벌하더라도 온 천하가 복종하였으며 죄가 있어 처벌을 받는 사람도 그들의 군주를 원망하지 않았으니,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형벌을 사용하는 일은 줄어도 군주의 위력은 널리 퍼졌다.
양경주楊倞注는 원망한다는 뜻이다. 는 흘러간다는 뜻이니, 널리 퍼지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사기史記≫ 〈예서禮書〉에 는 ‘’로 되어 있고, 위류威流는 ‘위행여류威行如流’로 되어 있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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