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士는 자기의 직무를 엄수하되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 다스리는 방법이다. 덕을 평정하여 관직의 등급을 정하고
注
○선겸안先謙案:논論은 마땅히 ‘휼譎’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論)[譎] :
저본에는 ‘論’으로 되어 있으나, 王先謙의 주에 의거하여 ‘譎’로 바로잡았다.
역주2論當爲譎 說見儒效篇 :
〈儒效篇〉에 “謫德而定次(덕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라고 한 곳의 주에 楊倞이 “譎로 된 경우도 많다. ‘譎’은 ‘決’과 같으니, 그 덕을 단호히 결정하는 것을 이른다.”라 하고, 王念孫이 ≪韓詩外傳≫을 근거로 ‘謫’은 ‘決’의 오자라 하면서 여기에 말한 ‘論德而定次’의 ‘論’도 후세 사람이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