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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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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不卹是非然不然之情하고
○王引之曰 然不然 本作然不하니 卽然否也 哀公篇 情性者 所以理然不取舍也라하니 是其證이라
取舍與然不對文이며 是非與然不亦對文이어늘 後人不知不爲否之借字 故又加然字耳
性惡篇 不恤是非然不然之情이라하니 誤與此同이라
先謙案 卹恤通用이라 秦策不恤楚交 韋注 顧也라하니라


옳고 그름, 맞고 틀린 실제정황을 돌아보지 않고
왕인지王引之연불연然不然은 본디 ‘연부然不’로 되어 있으니, 곧 ‘연부然否’이다. 〈애공편哀公篇〉에 “정성자 소이리연불취사야情性者 所以理然不取舍也(정성情性이란 맞고 틀림, 취하고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근거이다.)”라고 한 것이 곧 그 증거이다.
취사取舍’와 ‘연부然不’는 대구이며 ‘시비是非’와 ‘연부然不’ 또한 대구인데, 후세 사람이 ‘’가 ‘’의 가차자假借字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를 보탠 것이다.
성악편性惡篇〉에 “불휼시비연불연지정不恤是非然不然之情(옳고 그름, 맞고 틀린 실제정황을 돌아보지 않았다.)”이라고 하였는데, 그 잘못이 여기의 경우와 같다.
선겸안先謙案:‘’과 ‘’은 통용한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의 “불휼초교不恤楚交(나라와 교류할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의 위소韋昭 주에 “은 돌아본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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