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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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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122 觀法不法見不視하리라
所觀之法非法이면 則雖見不視也
○郝懿行曰 此言觀法於法不及之地하고 見視於視不到之鄕이니 所以謂之隱遠至耳目顯也 注似未了


법률 범위 밖까지 깊이 살피고 남 보지 못한 것도 볼 수 있다네
양경주楊倞注:살펴보는 법이 바른 법이 아니면 비록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이것은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법을 관찰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본다는 말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것을 ‘은원지隱遠至(은밀한 일 먼 정황 눈에 들어와)’, ‘이목현耳目顯(〈군주의〉 귀와 눈이 밝아진다면)’이라 이른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분명치 못한 것 같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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