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郝懿行曰 此言觀法於法不及之地하고 見視於視不到之鄕이니 所以謂之隱遠至耳目顯也라 注似未了라
법률 범위 밖까지 깊이 살피고 남 보지 못한 것도 볼 수 있다네
注
양경주楊倞注:살펴보는 법이 바른 법이 아니면 비록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이것은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법을 관찰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본다는 말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것을 ‘은원지隱遠至(은밀한 일 먼 정황 눈에 들어와)’, ‘이목현耳目顯(〈군주의〉 귀와 눈이 밝아진다면)’이라 이른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분명치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