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謙案:≪廣雅≫ 〈釋詁〉에 “廉은 ‘稜(모서리)’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석경에 모서리가 있는 것을 ‘廉’이라 한다. ≪禮記≫ 〈樂記〉 疏에 “制는 자르고 끊는 것을 이른다.”라 하였다.
석경은 〈그 소리로〉 존귀하고 미천함, 친밀하고 소원함,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의 법도를 밝히는 것이니, 여기에 자르고 끊는 의미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白虎通≫ 〈禮樂篇〉에 자세히 보인다. 아랫글(20-31) ‘莫不廉制’도 춤추는 모양의 절도가 경쾌하여 자르고 끊는 느낌이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磬廉制(절) :
于省吾가 “制과 折은 옛날에 그 음이 가까워 통용하였다. ≪廣雅≫에 ‘制은 折과 같다.’고 하였으니, 磬廉制은 곧 磬廉折이다. 석경소리가 맑기 때문에 ‘廉折’이라 말한 것이다. 아래(20-31)의 ‘廉制’도 마땅히 ‘廉折’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王天海도 이에 동의하였다. 廉折은 모서리지고 꺾였다는 뜻으로, ‘ㄱ’ 모양의 석경을 형용한 말인데, 그 소리 또한 그와 같은 느낌이 있으므로 소리를 형용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