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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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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79 詩云 匪上帝不 殷不用舊니라 雖無老成人이나 尙有典刑이어늘 曾是莫聽하여 大命以傾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大雅蕩之篇이라 鄭云 老成人 伊尹伊陟臣扈之屬也라하니라 典刑 常事故法也


시경詩經≫에 “상제上帝께서 선하지 않음 아니라 나라가 옛 법을 아니 따랐네. 나라에 원로대신 비록 없어도 오히려 기준 삼을 법이 있건만 일찍이 그 법도를 따르지 않아 국운이 이로 인해 기울었다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양경주楊倞注:≪시경詩經≫은 〈대아 탕大雅 蕩〉편이다. 정현鄭玄이 “노성인老成人이윤伊尹이척伊陟신호臣扈 등이다.”라고 하였다. 전형典刑은 관례와 옛 법도이다.


역주
역주1 : 善의 뜻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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