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盧文弨曰 元刻首句作政法令이라 注首云 當作政令法이라 或曰政當爲正이라하여 多十一字라
정령이 법도에 맞고 조치가 제때에 맞고 판결이 공정하며,
注
양경주楊倞注 : ‘거조시舉措時’는 노역을 일으킬 때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 것을 이른다.
○ 노문초盧文弨 : 원각본元刻本에는 첫 구에 ‘정법령政法令’으로 되어 있고, 양씨楊氏 주의 첫머리에 “당작정령법當作政令法 혹왈정당위정或曰政當爲正(마땅히 ‘정령법政令法’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정政’은 마땅히 ‘정正’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라고 하여 열한 자가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