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據下云 駑馬十駕면 則亦及之에 此亦當同하니 疑脫一句라
玉篇引大戴禮騏驥一躒이면 不能千步라하여늘 今大戴禮에 步作里하고 此千作十하니 皆是譌字라
晉書虞溥傳云 㓶而舍之
면 朽木不
하고 㓶而不舍
면 金石可虧
라하니 亦是韻語
라
劉台拱曰 案不能十步義最長하니 大戴禮作千里는 於義疏矣라
若玉篇作千步는 直是譌字어늘 盧反引以爲據하니 非也라
旦而受駕하여 至暮脫之라 故以一日所行爲一駕니 若十度引車면 則非駕義也라
王念孫曰 呂氏春秋貴卒篇曰 所爲貴驥者는 爲其一日千里也니 旬日取之면 則與駑駘同이라하고
淮南齊俗篇曰 夫騏驥千里
를 一日而通
하고 면 旬亦至之
라하니
大戴記騏驥一躒
이면 不能千里
는 里與舍不合韻
하니 乃涉上文無以致千里而誤
라注+玉篇引作千步는 千字雖譌나 而步字不譌라
준마가 한 번 뛰면 10보를 넘지 못하지만, 노둔한 말이 열흘을 달렸을 때
注
양경주楊倞注 : 노둔한 말이 열 번 수레를 끌면 준마가 한 번 뛰는 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노둔한 말이 열 번 끌면 또한 미칠 수 있다.[駑馬十駕 則亦及之]”라고 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곳 또한 마땅히 그와 같은 경우이니, 〈‘또한 미칠 수 있다[則亦及之]’라는〉 한 구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
○ 노문초盧文弨 : ‘불능십보不能十步’의 ‘십十’은 마땅히 ‘천千’이 되어야 한다.
《옥편玉篇》에 인용된 《대대례기大戴禮記》에 “기기일력騏驥一躒 불능천보不能千步(준마가 한 번 뛰어 천 보를 못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대대례기大戴禮記》 〈권학勸學〉에는 ‘보步’가 ‘이里’로 되어 있고 이 ‘천千’은 ‘십十’으로 되어 있으니, 모두 잘못된 글자이다.
‘이里’와 ‘해海’가 운자이고 ‘보步’와 ‘사舍’가 운자이니 고음古音이 이와 같다.
《진서晉書》 〈우부전虞溥傳〉에 “새기다가 그만두면 썩은 나무도 새길 수 없고 새기기를 멈추지 않으면 쇠붙이나 바위도 아로새길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운자로 구성된 말이다.
유태공劉台拱 : 살펴보건대, 10보를 넘지 못한다고 한 것이 의미로 볼 때 가장 타당하니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천 리라고 된 것은 그 뜻이 엉성하다.
《옥편玉篇》에 ‘천보千步’라고 한 것은 다만 오자일 뿐인데 노씨盧氏가 그것을 이용하여 근거로 삼았으니, 틀린 것이다.
말이 아침에 멍에를 올렸다가 저녁때가 되면 벗기 때문에 하루 동안 가는 것을 ‘일가一駕’라 하는 것이니, 만약 열 번 수레를 끈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멍에를 올렸다는 뜻이 아니다.
왕염손王念孫 : 《여씨춘추呂氏春秋》 〈귀졸편貴卒篇〉에 “준마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기 때문인데 열흘 만에 천 리를 간다면 노둔한 말과 같다.”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 〈제속편齊俗篇〉에 “대체로 준마는 천 리 길을 하루에 가고 노둔한 말도 열 번 밤을 새면 열흘 만에 그 또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노둔한 말이 열흘을 달리면 천 리를 간다는 증거이다.
《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준마가 한 번 뛰어 천 리를 못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
이里’와 ‘
사舍’는 운자가 맞지 않으니, 이는 곧 윗글의 ‘천 리를 갈 수 없다.’는 문구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注+《옥편玉篇》에 인용된 문구가 ‘천보千步’로 되어 있는데, ‘천千’자는 잘못되었으나 ‘보步’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논변은 《대대례기술문大戴禮記述聞》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