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宋本之所下衍一能字하니 今從元刻刪이라 或疑此句因下文首句而誤衍하니라
王念孫曰 呂錢本幷作士君子之所能不能爲하고 世德堂本同이라 案此文本作士君子之所能爲不能爲하니 乃總冒下文之詞라
下文君子能爲可貴나 不能使人必貴己六句는 皆承此文而言이라 宋本脫上爲字하고 元刻又脫上能字라
盧旣依元刻刪能字하고 又不知此句爲冒下之詞하여 而以爲承上之詞라하여
遂劃出此句爲上段之末句하니 誤矣라 又疑此句因下文而衍하니 則誤之又誤也라
先謙案 宋台州本此句連上이라 台州本卽祖呂本이니 是分段之誤不自盧始也라 然王說自是하니 今分屬下段하니라
사군자士君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다음과 같다.〉
注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사군자지소불능위士君子之所不能爲’로 되어 위 단락에 붙여져 있다.
노문초盧文弨:송본宋本에는 ‘지소之所’ 밑에 ‘능能’ 한 자가 잘못 덧붙여져 있으니,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삭제하였다. 혹시 이 문구는 아래 글 첫 구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
왕염손王念孫:여呂‧전본錢本에는 모두 ‘사군자지소능불능위士君子之所能不能爲’로 되어 있고 세덕당본世德堂本도 이와 같다. 살펴보건대, 이 글은 본디 ‘사군자지소능위불능위士君子之所能爲不能爲’로 되어 있었으니, 곧 아래 글을 총괄하는 문구이다.
아래 글의 “군자는 덕이 능히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으나 남이 반드시 자기를 존중하게 하지는 못한다.[군자능위가귀 불능사인필귀기君子能爲可貴 不能使人必貴己]”라는 등의 여섯 구는 모두 이 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송본宋本에는 위의 ‘위爲’자가 빠졌고 원각본元刻本에는 또 위의 ‘능能’자가 빠졌다.
노씨盧氏는 이미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능能’자를 삭제하고 또 이 문구가 아래 글을 총괄하는 글임을 알지 못해 윗글을 받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이 문구를 끊어내 위 단락의 끝구로 만들었으니, 잘못되었다. 게다가 또 이 문구가 아래 글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으로 의심하였으니, 잘못한 가운데 또 잘못하였다.
선겸안先謙案:송 태주본宋 台州本에는 이 문구가 위에 이어져 있다. 태주본台州本은 곧 여본呂本을 따른 것이니, 이로 볼 때 단락이 잘못된 것은 노씨盧氏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왕씨王氏의 설이 본디 옳으므로 지금 이것을 분리하여 아래 단락에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