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 非特以爲淫泰夸麗之聲이라 將以明仁之文하고 通仁之順也라
注
仁은 謂仁人也라 言爲此上事는 不唯使人瞻望하고 自爲夸大之聲이라
將以明仁人乃得此文飾
이니 言至貴也
라仁人乃得此順從
이니 言不違其志也
라
○兪樾曰 聲字衍文이라 荀子原文은 蓋作非特以爲淫泰夸麗也어늘 因也字誤作之하고 後人妄加聲字耳라
下文云 非特所以爲淫泰也라하여 句法與此同하니 是其證이라
先謙案 此言先王將欲施仁於天下에 必先有分割等異라야 乃可以明其文而通其順이니
若無分割等異면 則無文不順하여 卽仁無所施矣리라 楊注非라
이는 그저 방탕과 사치, 화려한 위세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인정仁政의 제도를 드러내 밝히고 인정仁政의 순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注
양경주楊倞注:인仁은 어진 사람을 이른다. 〈고대의 제왕이〉 이 위의 일들을 시행한 이유는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스스로 과장된 명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진 사람이라야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이는 〈어진 사람이〉 지극히 존귀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어진 사람이라야 여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니, 이는 〈어진 사람이〉 그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유월兪樾:‘성聲’자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순자荀子≫ 원문에는 아마도 ‘비특이위음태과려야非特以爲淫泰夸麗也’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야也’자로 인해 ‘지之’로 잘못 되었고 뒷사람이 거기에다 함부로 ‘성聲’자를 더 붙였을 것이다.
아래 글에 ‘비특소이위음태야非特所以爲淫泰也’라고 하여 구법句法이 이곳과 동일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선겸안先謙案:여기서는 고대의 제왕이 장차 천하에 인정仁政을 베풀려고 할 적에 반드시 먼저 토지를 분할하고 신분에 차등을 둔 뒤에야 비로소 그 제도를 드러내 밝히고 그 순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만약 토지를 분할하고 신분에 차등을 두는 일이 없다면 제도가 없고 순서도 문란하여 인정仁政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