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5 主好論議必善謀
하리라 五聽修領
하면 莫不理續
하여 主
持
하리라
注
莫不有文理相續하여 主自執持此道하여 不使權歸於下라
○盧文弨曰 修領은 宋本에 作循領이라 今從元刻하니 注同이라
王念孫曰 領
은 猶治也理也
니 言五聽皆修理也
注+① 라하니라라 續
은 當爲績
이라
主執持
는 當爲孰主持
라 莫不理績孰主持者
注+② 라하니라는 言百官莫不各理其事
하니 夫孰得而主持之也
라
上文曰 莫得輕重威不分은 正所謂孰主持也요 又曰 莫得擅與孰私得과 又曰 莫得貴賤孰私王은 竝與此文同一例라
今本績誤作續하고 孰誤作執하며 執字又誤在主字下하니 則義不可通이라 楊說皆失之라
一章臣下職云云
하고 弟二章守其職云云
하고 弟三章君法明云云
하고 弟四章君法儀云云
하고 弟五章刑稱陳云云
하며
下文接以五聽修領하니 謂五章爲五聽明甚하고 下文又接以聽之經하니 謂聽爲五聽亦明甚이라
本屬一氣相承이어늘 而楊注別以折獄之五聽解之하니 非也라
又於後注耳目旣顯하면 吏敬法令하여 莫敢恣에 始云 此已上論君有五之事也라하니 亦非也라
군주가 국사國事 논의 좋아한다면 세운 계획 반드시 치밀하리라 다섯 원칙 듣고서 요령 닦으면 그 통치 어김없이 이어져나가 군주의 지닌 권세 유지되리라
注
양경주楊倞注:오청五聽은 옥사를 판결할 때 이용하는 다섯 가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수령修領은 그 방법을 익혀 강령을 터득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옥사를 처결할 때〉 판결문의 조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군주가 스스로 이 방법을 견지하여 권력이 아랫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수령修領’은 송본宋本에 ‘순령循領’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을 따랐으니, 〈양씨楊氏의〉 주도 같다.
왕염손王念孫:
영領은 ‘
치治’․‘
이理’와 같으니, 옥사의
진위眞僞를 살펴보는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익히고 다스린다는 말이다. ‘
속續’은 마땅히 ‘
적績’이 되어야 한다.
注+≪禮記≫ 〈樂記〉에 “領父子君臣之節(부자간과 군신간의 관계를 다스린다.)”이라 한 곳의 鄭玄의 주에 “領은 다스린다[理治]는 말과 같다.”라 하고, ≪禮記≫ 〈仲尼燕居〉에 “領惡而全好(〈감히 여쭙니다. 禮의 작용은〉 추악한 것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까?)”라 한 곳의 鄭玄의 주에 “領은 ‘治’와 같다.”라 하고, ≪淮南子≫ 〈本經訓〉편에 “神明弗能領也(神明이라도 다스리지 못한다.)”라 한 곳의 高誘 주에 “領은 ‘理(다스리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
주집지主執持’는 마땅히 ‘
숙주지孰主持’로 되어야 한다. ‘
막불리적숙주지莫不理績孰主持’란
注+≪爾雅≫에 “績은 일이라는 뜻이다.”라 하였다. 모든 관리가 저마다 자기 직무를 다스리지 않는 일이 없으니, 대체로 어느 누가 따로 그 일을 관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윗글(25-113)에 말한 ‘막득경중莫得輕重 위불분威不分(함부로 조정하지 못하게 되면 군주 위엄 나뉘지 아니하리라.)’은 곧 이른바 ‘숙주지孰主持’이고, 또(25-105) 말한 ‘막득천여莫得擅與 숙사득孰私得(제멋대로 주는 일 없게 한다면 뉘 감히 은덕으로 환심을 사랴.)’과, 또(25-107) 말한 ‘막득귀천莫得貴賤 숙사왕孰私王(귀천貴賤을 마음대로 조정 못하면 뉘 감히 군왕에게 아첨을 하랴.)’은 모두 이 글과 동일한 형식이다.
지금 판본에는 ‘적績’이 ‘속續’으로 잘못되고, ‘숙孰’이 ‘집執’으로 잘못되었으며, ‘집執’자가 또 ‘주主’자 밑에 잘못 들어가 있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양씨楊氏의 설은 모두 잘못되었다.
고천리顧千里:오청五聽은 아마도 곧 윗글(25-100)에 나온 ‘군론유오약이명君論有五約以明(군주가 행할 도리가 다섯 있는데 간결하고 아울러 분명하다네.)’일 것이다.
제1장章은 ‘신하직臣下職’ 운운하고, 제2장章은 ‘수기직守其職’ 운운하고, 제3장章은 ‘군법명君法明’ 운운하고, 제4장章은 ‘군법의君法儀’ 운운하고, 제5장章은 ‘형칭진刑稱陳’ 운운하였으며,
아랫글을 ‘오청수령五聽修領’으로 이어 붙였으니 이 다섯 장章을 오청五聽이라 말한 것이 매우 분명하고, 아랫글에 또 ‘청지경聽之經’을 이어 붙였으니 청聽을 오청五聽의 뜻으로 말한 것이 또 매우 분명하다.
본디 한 기운으로 서로 이어받는 형식에 속하는데도 양씨楊氏의 주는 이와 달리 ‘옥사를 판결할 때 이용하는 다섯 가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풀이하였으니, 틀렸다.
또 뒤쪽(25-123) ‘이목기현耳目旣顯 이경법령吏敬法令 막감자莫敢恣(〈군주의〉 귀와 눈이 밝아진다면 관리들은 법령을 삼가 준수해 뉘 감히 제멋대로 행동 못하리)’에 주를 붙인 곳에서 비로소 “이 이상은 군주가 행할 다섯 가지 도리가 있다는 것을 논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