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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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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152 故學者以聖王爲師 以聖王之制爲法하고 法其法하여 以求其統類하고 以務象效其人이라
統類 法之大綱이라
盧文弨曰 法其法 元刻 作治其法이라
王念孫曰 元刻 無下類字 案元刻是也 法其法하여 以求其統類하고 以務象效其人 三句 一氣貫注
若多一類字 則隔斷上下語脈矣리라 宋本 下類字 卽涉上類字而衍이라
先謙案 王說是 今依元刻刪이라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聖王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聖王의 제도를 자기의 법칙으로 삼고 그 법칙을 법도로 받들면서 그 綱領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본받기에 힘쓰는 것이다.
楊倞注統類는 법의 큰 강령이다.
謝本盧校本에 따라 ‘’ 한 자가 겹쳐져 있다.
盧文弨:‘法其法’은 元刻本에 ‘治其法’으로 되어 있다.
王念孫元刻本에는 아래 ‘’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元刻本이 옳다. ‘法其法 以求其統類 以務象效其人’이라는 세 구는 한 기운으로 연결되니,
만약 ‘’ 한 자가 더 있게 되면 위아래 말의 맥락이 단절될 것이다. 宋本에 있는 아래 ‘’자는 위 ‘’자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先謙案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元刻本에 따라 삭제하였다.


역주
역주1 : ‘則’의 뜻이다.
역주2 謝本……重一類字 : 謝本에는 ‘以求其統類類’로 되어 있으므로 하는 말이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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