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33 冢卿
은 不脩幣
하고 大夫
는 不爲場園
이라
注
冢卿
은 上卿
이라 不脩幣
는 謂不脩財幣販息之也
라 治稼穡曰場
이요 樹菜蔬曰園
이니 謂若
也
라
俞樾曰 上云 士不通財貨라하여늘 楊注에 不得貿遷如商賈也라하고
此云 冢卿不脩幣라하여늘 注에 謂不脩財幣販息之也라하니
然則與士之不通貨財何以異乎아 據韓詩外傳하면 作冢卿不脩幣施하니 疑此文奪施字라
幣는 乃敝字之誤요 施는 當爲杝니 古同聲叚借字也라 杝는 即今籬字라
一切經音義十四云 籬杝同하니 力支反이라하고 引通俗文云 柴垣曰杝요 木垣曰栅이라하며 說文木部에 杝는 落也라하니라
冢卿不脩敝杝는 謂籬落敝壞하되 不脩葺之也니 與下文大夫不爲場園正同一意로 皆不與民爭利之義라
상경上卿은 폐백을 쌓아두지 않고, 대부大夫는 논밭을 가꾸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총경冢卿은 상경上卿이다. 불수폐不脩幣는 재물과 폐백을 쌓아두고서 그것을 팔고 늘리지 않는 것을 이른다. 농작물을 가꾸는 것을 ‘장場’이라 말하고, 채소를 심는 것을 ‘원園’이라 말하니, 공의자公儀子가 농부와 길쌈하는 여인의 이익을 빼앗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을 이른다.
○왕염손王念孫:‘장원場園’은 마땅히 ‘장포場圃’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불위장포不爲場圃’로 되어 있다. 양씨楊氏의 주를 음미해볼 때 이 또한 ‘포圃’이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의 마융馬融 주 및 ≪예기禮記≫ 〈사의射義〉의 정현鄭玄 주에 모두 “수채소왈포樹菜蔬曰圃(채소를 심는 것을 ‘포圃’라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양씨楊氏의 주가 근거로 삼은 것이다.
유월俞樾:위에서 “사불통재화士不通財貨(사士는 재물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주에 “부득무천여상고야不得貿遷如商賈也(장사꾼처럼 물건을 사고팔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곳에서 “총경불수폐冢卿不脩幣(상경上卿은 폐백을 쌓아두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주에 “위불수재폐판식지야謂不脩財幣販息之也(재물과 폐백을 쌓아두고서 그것을 팔고 늘리지 않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사士가 재물을 유통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의하면 ‘총경불수폐시冢卿不脩幣施’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 글은 ‘시施’자를 빠뜨린 것 같다.
폐幣는 곧 ‘불敝’자의 잘못이고, 시施는 마땅히 ‘이杝’로 되어야 하니, 옛날에 그 소리가 같은 가차자叚借字이다. 이杝는 곧 지금의 ‘이籬’자이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14에 “이籬와 이杝는 같으니, 역力과 지支의 반절이다.”라 하고 ≪통속문通俗文≫을 인용하여 “섶나무로 만든 담을 ‘이杝’라 말하고, 굵은 나무로 만든 담을 ‘책栅’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 목부木部에 “이杝는 울타리이다.”라고 하였다.
총경불수폐야冢卿不脩敝杝는 울타리가 허물어졌는데도 보수하지 않는 것을 이르니, 아랫글 ‘대부불위장원大夫不爲場園(대부大夫는 논밭을 가꾸지 않는다.)’과 정확히 같은 의미로서 모두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