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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7)

순자집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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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8-22 不從 然後俟之以刑이니 則民知罪矣리라
百姓旣 然後誅其姦邪也
○ 王念孫曰 案邪民 本作躬行이라 上文云上先服之 三年而百姓從風한대 服者 行也 即此所謂躬行也
故云躬行不從 然後俟之以刑이라 隸書 躬與邪相似 故躬誤爲邪注+① 見隷辨이라 案躬行 作邪行하니 邪字誤而行字不誤 外傳亦誤作邪行하고 唯說苑不誤 今本荀子邪行作邪民 乃後人所改 辯見下
家語始誅篇 作其有邪民不從化者 然後待之以刑이라 案荀子之躬行不從 誤作邪行不從하면 則義不可通이라
不知邪爲躬之誤 故改邪行不從爲邪民不從化하여 以曲通其義어늘 而今本荀子에도 亦作邪民하니 則又後人以家語改之也
楊注云 百姓旣從 然後誅其姦邪라하니 則所見本已同今本이라 說苑 正作躬行不從 而后俟之以刑이라


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알 것이다.
양경주楊倞注:백성들이 이미 〈교화를〉 따른 다음에 그 간사한 사람을 주살誅殺한다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사민邪民’은 본디 ‘궁행躬行’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윗글에 “상선복지上先服之(위에서 먼저 그것을 행하였다.)”라 하고, “삼년이백성종풍三年而百姓從風(3년에 이르러 백성들이 교화를 따를 것이다.)”이라 하였는데, 이란 행한다는 뜻이니 곧 이곳의 ‘궁행躬行’이다.
그러므로 “궁행부종躬行不從 연후사지이형然後俟之以刑(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한다.)”이라 하였다. 예서隸書는 ‘’과 ‘’가 서로 비슷하므로 ‘’이 잘못되어 ‘’로注+① 〈‘’가 ‘’으로 잘못된 사례는〉 ≪예변隷辨≫에 보인다.
살펴보건대, ‘궁행躬行’이 ‘사행邪行’으로 되어 있으니, ‘’자는 잘못되었으나 ‘’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도 ‘사행邪行’으로 잘못되어 있고, ≪설원說苑≫에만 잘못되지 않았다. 지금의 판본 ≪순자荀子≫에 ‘사행邪行’이 ‘사민邪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곧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니,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보인다.
된 것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편始誅篇〉에는 ‘기유사민부종화자其有邪民不從化者 연후대지이형然後待之以刑(간사한 백성들이 교화를 따르지 않는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한다.)’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순자荀子≫의 ‘궁행부종躬行不從’을 ‘사행부종邪行不從’으로 잘못 쓴다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왕숙王肅은 ‘’가 ‘’의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자가어≫에서〉 ‘사행부종邪行不從’을 ‘사민부종화邪民不從化’로 잘못 고쳐 그 뜻을 곡해하였는데 지금 판본의 ≪순자荀子≫에도 ‘사민邪民’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후세 사람이 ≪공자가어≫로 인해 고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에 ‘백성기종百姓旣從 연후주기간사然後誅其姦邪’라 하였으니, 그가 본 판본이 이미 지금의 판본과 같았을 것이다. ≪설원說苑≫ 〈정리政理〉에는 ‘궁행부종躬行不從 이후사지이형而后俟之以刑’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邪民)[躬行] : 저본에는 ‘邪民’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躬行’으로 바로잡았다. 王天海는 왕염손의 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주2 (往)[從] : 저본에는 ‘往’으로 되어 있으나, 위(28-21) 盧文弨의 주에 의거하여 ‘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王肅 : 魏나라 東海郡 郯縣 사람으로, 자는 子雍이다. 王朗의 아들이자 司馬昭의 장인이다. 魏 文帝 때 侍中․太常․中領軍․散騎常侍를 역임하였다. 賈逵와 馬融의 학풍을 좋아하고 鄭玄을 좋아하지 않았다. 諸家의 설을 종합하여 ≪詩經≫․≪書經≫․三禮․≪春秋左氏傳≫․≪論語≫․≪孔子家語≫ 등을 풀이하였다.

순자집해(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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