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故人主欲彊固安樂
이면 則莫若反之民
하고 欲附下一民
이면 則莫若反之政
이며 欲修政美
이면 則莫若求其人
이라
注
○王念孫曰 案外傳作修政美俗하니 是也라 上文曰 政令不煩而俗美라하고
儒效篇曰 在本朝則美政하고 在下位則美俗이라하며 王霸篇曰 政令行하고 風俗美라하여 皆以政與俗竝言之하니
蓋二者恒相因也라 今本美俗作美國하니 則泛而不切矣라
그러므로 군주가 강하고 견고하고 안락하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을〉 백성에게서 찾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신하들이 자기를 따르고 백성들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하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을〉 정사에서 찾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정사를 잘 처리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면 재능을 갖춘 인재를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注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수정미속修政美俗’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옳다. 윗글에 “정령불번이속미政令不煩而俗美(정령政令이 복잡하지 않아도 풍속이 아름다워진다.)”라 하고,
〈유효편儒效篇〉에 “재본조즉미정 재하위즉미속在本朝則美政 在下位則美俗(조정에 있으면 정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낮은 신분으로 있으면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이라 하며, 〈왕패편王霸篇〉에 “정령행 풍속미政令行 風俗美(정령政令이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답다.)”라고 하여 모두 ‘정政’과 ‘속俗’을 함께 언급하였으니,
이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호응하기 때문이다. 지금 판본에는 ‘미속美俗’이 ‘미국美國’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평범하여 절실하지 않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미국美國’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