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 上雖好取侵奪이라도 猶將寡獲也리라 而或以無禮節用之면
注
王念孫曰 元刻是也
라 上文云 上以法取焉
하고 而下以禮節用之
注+楊注에 以禮節用은 謂不妄秏費也라하니라라하여 與此三句正相反
하니 是其證
이라 群書治要
엔 正作以無禮節用之
注+呂錢本世德堂本同이라라
군주가 비록 재물을 취하길 좋아하여 약탈을 자행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얻는 양은 적을 것이다. 그런데도 혹시 예법에 따라 소비를 절약하지 않는다면
注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절節’이 ‘이而’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원각본元刻本에는 ‘무례절용지無禮節用之’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
원각본元刻本이 옳다. 윗글(10-32)에 “군주는 법에 따라 조세를 거두고 아래의 백성은 예법에 따라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
상이법취언 이하이례절용지上以法取焉 而下以禮節用之]”라고 하여
注+양씨楊氏의 주(10-32)에 “이례절용以禮節用은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세 문구의 뜻과 상반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
무례절용지無禮節用之’라고 올바로 되어 있다.
注+여呂‧전본錢本과 세덕당본世德堂本도 이와 같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