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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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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6 禁淫聲하되
周禮大司樂禁其淫聲慢聲 鄭云 淫聲 鄭衛之音也라하니라


음란한 음악을 금지하되
양경주楊倞注:≪주례周禮≫ 〈대사악大司樂〉의 “금기음성만성禁其淫聲慢聲(그 음란한 음악과 오만한 음악을 금지한다.)”이라고 한 곳에 정현鄭玄이 “음란한 음악은 나라와 나라의 음악이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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