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양경주楊倞注:왕자王者의 관직을 배정하는 법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악론편樂論篇〉에 “그가 관직을 배정할 적에 ‘법령을 정비하고 시가詩歌와 악장樂章을 살펴보며 음란한 음악을 금지하되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오랑캐 풍속의 간사한 음악이 감히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태사太師의 직무이다.’라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서관序官’은 편명이다. 윗글에 보이는 ‘왕자지인王者之人’과 ‘왕자지제王者之制’ 등 어구와 각 편에서 문단을 나눈 부분의 첫 구절로 이와 유사한 경우는 어쩌면 모두 편명일 것이니, 그 아래의 글과 분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옮겨 쓰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뒤죽박죽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