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楊倞注:衣는 의복과 이불을 이른다. 衣는 ≪禮記≫ 〈喪大記〉의 이른바 “君陳衣於庭 百稱(국왕의 〈大斂에 쓸〉 의류를 종묘 안에 진열하니 그 수량은 백 벌이다.)”이라고 한 유에 해당한다. 衾은 “君錦衾 大夫縞衾 士緇衾(국왕은 채색 무늬가 있는 비단이불이고 大夫는 흰 비단이불이고 士는 검은 비단이불이다.)”이라고 한 것을 이른다.
食은
遣車에 포장해 실어
遣奠祭에 사용하는 〈
犧牲을〉 이른다.
翣菨은 마땅히 ‘
蔞翣’으로 되어야 하니,
鄭康成(
鄭玄)이 “
蔞翣은 널 둘레를 장식하는 물건이다.”라 하였다.
遣車
翣은 널빤지로 윤곽을 떠 흰 천을 입히고 구름 문양을 그린 것이니, 오늘날의 攝과 같다.
≪周禮≫ 〈天官冢宰 縫人〉의 “衣翣柳之材(〈채색 비단을〉 雲翣과 柳 등에 있는 널빤지에 입힌다.)”라고 한 곳에 鄭玄이 “반드시 먼저 비단을 그 널빤지에 입히고 난 뒤라야 비로소 거기에 여러 가지를 장식한다. 柳라는 말은 모인다는 뜻이니, 여러 가지 장식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柳는 宮室을 본뜬 것이다. 劉熙의 ≪釋名≫에 “널을 실은 수레의 구조물 가운데 그 덮개를 ‘柳’라 한다.”라 하였다.
문양에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이른바 “국왕의 경우는 〈널의 사면에〉 용을 그린 휘장을 걸며, 〈전면과 좌우〉 세 군데에 〈물받이를 상징하는〉 池를 걸며, 振容을 〈池 밑에〉 달며, 〈상여 위를 덮은 휘장인〉 荒은 〈가장자리에〉 도끼문양을 그리며, 〈그 중앙에는〉 불꽃문양 세 줄과 ‘巳’자가 서로 등지고 이어지는 문양 세 줄을 그리며, 흰 비단으로 만든 널 덮개를 〈널 위에 덮은 뒤에〉 帷와 荒을 그 위에 덧씌우며, 〈위아래 구조물을 잡아매는〉 분홍 비단 끈이 여섯 가닥이다.
〈상여 위 덮개의 중앙에 있는〉
齊는 다섯 개가 각기 다른 색이고 또 거기에 다섯 꿰미의 조개껍질을 매단다. 도끼문양의
雲翣이 두 개이고 ‘
巳’자가 서로 등지고 이어지는 문양의
雲翣이 두 개이고 구름문양의
雲翣이 두 개이니, 〈이들
雲翣에는〉 모두
圭玉을 장식하며,
池 밑에
銅魚를 걸어놓아 상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위아래로 뛴다. 국왕(
諸侯)의 〈상여는 널을 단단히 잡아맨〉 분홍 비단 끈이 여섯 가닥이고 〈상여를 운구하는 사람이 잡고 균형을 맞추는〉 분홍 비단 끈이 여섯 가닥이다.”라고 한 것을 이른다.
大夫 이하는 각각 차등이 있다.
柳車
○盧文弨:본문의 ‘衣衾’은 〈楊氏의〉 주를 살펴보건대 분명히 본디 ‘衣食’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元刻本은 〈楊氏의〉 주 내용에 대해 상당히 생략한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모두 宋本대로 따랐다.
王念孫:
盧氏의 설이 옳다. 본문은 본디 ‘
然後皆有衣食多少厚薄之數’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注+衣자는 衣衾을 포괄하여 말한 것이다.
楊氏의 주는 본디 ‘
衣 謂衣衾注+이것은 본문의 ‘衣’자를 풀이한 것이다. 衣 禮記所謂君陳衣於庭百稱之比者也
衾 謂君錦衾 大夫縞衾 士緇衾也注+이것은 楊氏가 자기가 쓴 주 안의 ‘衣衾’ 두 자를 풀이한 것이고 본문을 풀이한 것은 아니다. 본문에는 본디 ‘衾’자가 없다. 食 謂遣車所苞遣奠也’
注+이것은 본문의 ‘食’자를 풀이한 것이다.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宋本에는 본문의 ‘食’자가 잘못되어 ‘衾’으로 되어 있다. 〈楊氏〉 주의 글 ‘禮記’ 위에 또 ‘衣’ 한 자가 빠지면 뜻이 통하지 않은데도 元刻本에는 끝내 함부로 생략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