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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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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4 故樂在宗廟之中 君臣上下同聽之 則莫不和敬하고 閨門之內 父子兄弟同聽之 則莫不和親하고
之中 長少同聽之 則莫不和順이라 故樂者 審一以定和者也節者也 合奏以成文者也
○盧文弨曰 禮記 作節奏合以成文하고 史記同이라
郝懿行曰 節以分析言之하고 奏以合聚言之하니 語甚明晰이라
樂記 作節奏合以成文 則總統言之 而此於義較長이라


그러므로 음악을 宗廟 안에서 〈연주하여〉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서로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연주하여〉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서로 친애하지 않을 수 없고,
향촌 마을 안에서 〈연주하여〉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여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대체로 음악이란 〈 중에〉 하나의 〈기본 음조를〉 審定하여 〈기타 화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각종 악기와 화합하여 장단을 조정하는 것이고 각종 악기를 합주하여 樂章을 이루는 것이다.
盧文弨:〈合奏以成文者也가〉 ≪禮記≫에는 ‘節奏合以成文’으로 되어 있고 ≪史記≫에도 그와 같다.
郝懿行은 분리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는 모은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니, 말이 매우 분명하다.
禮記≫ 〈樂記〉에 ‘節奏合以成文’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음악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여기 이 〈문구가 음악을 설명하는 말로는〉 그 뜻이 비교적 더 낫다.


역주
역주1 鄕里族長 : 모두 고대 행정구역의 단위이다. ≪周禮≫ 〈大司徒〉와 〈遂人〉에 의하면 1鄕은 12,500호, 1里는 25호, 1族은 100호, 1長은 250호이다. 일설에는 ‘族長’은 ‘族黨’으로, 함께 모여 사는 동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향촌 마을에 대한 범칭으로 보인다.
역주2 : 여기서는 雅樂에 쓰는 金‧石‧絲‧竹‧匏‧土‧革‧木 등 여덟 가지 악기를 말한다.
역주3 : ‘飭’과 통용한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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