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 內則百姓疾之하고 外則諸侯叛之하며 近者境內不一하고 遙者諸侯不聽하여 令不行於境內하고 甚者諸侯侵削之하고 攻伐之라
若是면 則雖未亡이라도 吾謂之無天下矣라 聖王沒에 有埶籍者罷하여 不足以縣天下면
注
聖王은 禹湯也라 有埶籍者는 謂其子孫也라 罷는 謂弱不任事也라 縣은 繫也니 音懸이라
○先謙案 注弱不任事는 各本에 任誤在라 據宋台州本正이라 縣天下는 謂持天下之衡이니 說詳彊國篇이라 楊注非라
안으로는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밖으로는 제후가 그를 배반하며, 가까이로는 경내도 통일되지 않고 멀리로는 제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명령이 경내에 행해지지 않고, 심지어는 제후들이 천자의 땅을 침략해 빼앗고 천자를 공격하고 정벌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와 같으면 비록 멸망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를 가리켜 천하를 잃었다고 말한다. 성왕聖王이 죽은 뒤에 저 권세와 지위를 지닌 〈후대의 왕이〉 재능과 덕이 없어 충분히 천하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이 되지 못한다면
注
양경주楊倞注:성왕聖王은 우왕禹王과 탕왕湯王이다. ‘유세적자有埶籍者(권세와 호적을 보유한 사람)’는 그의 자손을 이른다. 罷는 허약하여 국사를 맡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현縣은 ‘계繫’의 뜻이니, 그 음은 ‘현懸’이다.
○선겸안先謙案:〈양씨楊氏〉 주의 ‘약불임사弱不任事’는 각 판본에 ‘임任’이 ‘재在’로 잘못되어 있다. 송宋 태주본台州本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현천하縣天下는 천하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을 이르니, 이에 관한 설명은 〈강국편彊國篇〉에 자세히 보인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