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弛는 廢也라 遂는 因循也라 春秋傳曰 遂는 繼事也라하니라
下旣隱情하여 不敢論說하면 則大事近於弛廢하고 小事近於因循이니 言不肯革弊也라
○劉台拱曰 遂는 如大夫無遂事之遂라 威嚴猛厲하면 則小事不復關白이라 故曰遂라하니라
王念孫曰 遂는 讀爲墜니 墜與弛義相近이라 下畏恐而箝口하면 則百事墮壞而上不得聞이라 故大事近乎廢弛하고 小事近乎失墜也라
下文曰 法而不議
면 則法之所不至者必廢
하고 職而不通
이면 則職之所不及者必隊
注+隊與墜同이라라하니 義與此相承也
라
正論篇曰 國雖不安
이나 不至於廢易遂亡
이라하니 遂
도 亦讀爲墜
注+史記倉公傳陽脈下遂에 徐廣曰 一作隊라하고 正義曰 遂音直類反이라하니 遂隊幷與墜同이라 墜之通作遂는 猶墜之通作隧라 儒效篇至共頭而山隧와 漢石經論語殘碑未隧於地와 漢書王莽傳不隧如髮은 幷以隧爲墜라라 謂不至於廢弛墜失也
注+廢易는 卽廢弛라 爾雅曰 弛는 易也라하고 君道篇曰 境內之事 有弛易齵差者矣라하니라라
兪樾曰 說文에 遂는 亡也라하니 小事殆乎遂는 謂近乎亡失也라
正論篇에 國雖不安이나 不至於廢易遂亡이라하여 以遂亡連文하니 此古義之幸存者라 楊不得其義而曲爲之說이라
先謙案 王兪幷引正論篇爲說하니 彼以廢易遂亡四字連文하여 廢易二義니 則遂亡亦二義라 不得訓遂爲亡이라
王讀遂爲墜하니 說較長이라 注肯字는 各本譌有나 據宋台州本改正이라
이렇게 되면 큰 일이 거의 폐기되고 작은 일도 거의 허사가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이弛는 ‘폐廢(폐하다)’의 뜻이다. 수遂는 꾸물거린다는 뜻이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선공 원년宣公 元年에 “수遂는 일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다.[수 계사야遂 繼事也]”라고 하였다.
아랫사람이 이미 속마음을 숨겨 감히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큰 일이 거의 해이해지고 작은 일도 거의 우물쭈물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 아랫사람이 폐해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태공劉台拱:수遂는 ‘대부무수사大夫無遂事(대부는 정사를 독자적으로 결단할 수 없다.)’의 ‘수遂’와 같다. 태도가 위압적이고 엄격하면 아랫사람이 작은 국사는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수遂라 말한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추遂는 추墜로 간주해 읽어야 하니, 추墜와 치弛는 뜻이 서로 가깝다. 아랫사람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면 백사百事가 허물어지는데도 윗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이 거의 폐기되고 작은 일도 거의 실추되는 것이다.
아래 글에 “
법이불의 즉법지소부지자필폐 직이불통 즉직지소불급자필추法而不議 則法之所不至者必廢 職而不通 則職之所不及者必隊(법을 제정하더라도 치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폐지되고, 직위에 앉히더라도 일반적인 직무를 알지 못하면 직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注+추隊는 추墜와 같다. 그 뜻이 여기 글과 서로 이어진다.
〈
정론편正論篇〉에 “
국수불안 부지어폐이추망國雖不安 不至於廢易遂亡(국가가 비록 안정되지 않더라도 정사가 폐기되고 해이해지거나 무너지고 망가지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이
추遂 또한
추墜로 간주해 읽는다.
注+≪사기史記≫ 〈창공전倉公傳〉의 “양맥하수陽脈下遂(양맥陽脈이 아래로 떨어졌다.)”에서 서광徐廣이 “어떤 판본에는 〈‘수遂’가〉 ‘추隊’로 되어 있다.”라 하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추遂의 음은 치直과 류類의 반절反切이다.”라고 하였으니, 추遂와 추隊는 모두 추墜와 같다. ‘추墜’가 일반적으로 ‘추遂’로 되어 있는 것은 ‘추墜’가 일반적으로 ‘추隧’로 되어 있는 경우와 같다. 〈유효편儒效篇〉의 “지공두이산추至共頭而山隧(공두산共頭山에 이르렀을 때 산이 무너졌다.)”와, ≪한석경논어漢石經論語≫ 잔비殘碑의 “미추어지未隧於地(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와,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의 “불추여발不隧如髮(위태롭기가 머리털 한 가닥이 겨우 붙어 있는 것과 같다.)”은 모두 ‘추隧’를 ‘추墜’로 간주한 경우이다. 이 말은 폐기되거나 실추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을 이른다.
注+폐이廢易는 곧 〈‘무너지고 해이해지다’라는 뜻인〉 폐이廢弛와 같다. ≪이아爾雅≫에 “폐이弛는 ‘이易(늘어지다)’의 뜻이다.”라 하고, 〈군도편君道篇〉에 “경내지사 유이이우차자의境內之事 有弛易齵差者矣(국내의 사정은 해이해지고 들쑥날쑥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였다.
유월兪樾:≪설문해자說文解字≫에 “수遂는 ‘망亡(잃어버리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소사태호수小事殆乎遂는 거의 잃어버리는 것을 이른다.
〈정론편正論篇〉에 “국수불안 부지어폐이추망國雖不安 不至於廢易遂亡”이라 하여 ‘수망遂亡’으로 연이어 말을 만들었으니, 이는 옛 문자의 뜻이 다행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씨楊氏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여 잘못 말하였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와 유씨兪氏가 모두 〈정론편正論篇〉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글은 ‘폐이추망廢易遂亡’ 네 글자로 연이어 말을 만든 것으로서 폐이廢易가 두 개의 뜻이니 수망遂亡 또한 두 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수遂의 뜻이 망亡이 될 수 없다.
왕씨王氏는 수遂를 추墜로 간주해 읽었으니, 그 설이 비교적 우세하다. 양씨楊氏의 주에서 ‘긍肯’자는 각 판본에 ‘유有’로 잘못되어 있으나, 송 태주본宋 台州本에 의해 고쳐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