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荀書多以之爲其라 富國篇에 以奪之財하고 以奪之食하며 以難其事라하여 二之字與其連文하니 亦訓爲其라
그 아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관용과 은혜로 한다.
注
○선겸안先謙案:≪순자荀子≫에 ‘지之’를 ‘기其’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 〈부국편富國篇〉에 “이탈지재 이탈지식 이난기사以奪之財 以奪之食 以難其事(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양식을 빼앗으며 그들의 장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 하여 두 ‘지之’자가 〈들어간 문구가〉 ‘기其’가 〈들어간 문구〉와 글이 이어져 있으니, 이 또한 ‘기其’의 뜻이다.
〈왕패편王霸篇〉에도 ‘지소여위지자지인之所與爲之者之人’이 있다. 아래 두 〈군데 ‘지소之所’의〉 ‘지之’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