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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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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98 山林澤梁 以時禁發而不稅
石絶水爲梁이니 所以取魚也 非時則禁하고 及時則發이라 禮記曰 然後入澤梁하고 草木零落 然後入山林也


산림山林택량澤梁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금하거나 개방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경주楊倞注:돌로 물을 끊어 막은 것이 택량澤梁이니, 물고기를 잡기 위한 장치이다. 〈물고기나 짐승을 잡을〉 시기가 아니면 출입을 금하고 시기가 되면 개방하는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물처럼 늘어놓은 다음에 우인虞人택량澤梁에 들어가고, 초목이 시들어 잎이 떨어진 다음에 산림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獺祭魚 : 獺祭라고도 한다. 수달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제물처럼 늘어놓는다는 뜻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정월에 벌어진다고 하여 정월을 뜻한다.
역주2 虞人 : 산림과 호수, 정원을 관리하던 벼슬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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