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石絶水爲梁
이니 所以取魚也
라 非時則禁
하고 及時則發
이라 禮記曰
然後
入澤梁
하고 草木零落 然後入山林也
라
산림山林과 택량澤梁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금하거나 개방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돌로 물을 끊어 막은 것이
택량澤梁이니, 물고기를 잡기 위한 장치이다. 〈물고기나 짐승을 잡을〉 시기가 아니면 출입을 금하고 시기가 되면 개방하는 것이다. ≪
예기禮記≫ 〈
왕제王制〉에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물처럼 늘어놓은 다음에
우인虞人이
택량澤梁에 들어가고, 초목이 시들어 잎이 떨어진 다음에 산림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