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 君子之所謂賢者는 非能徧能人之所能之謂也요 君子之所謂知者는 非能徧知人之所知之謂也며
君子之所謂辯者는 非能徧辯人之所辯之謂也요 君子之所謂察者는 非能徧察人之所察之謂也니 有所正矣라
注
苟得其正이면 不必徧能이라 或曰 正은 當爲止니 言止於禮義也라
○王念孫曰 案後說是也라 解蔽篇曰 夫學也者는 固學止之也라 惡乎止之오 曰止諸至足이니라
曷謂至足고 曰聖王也라하니 是其證이라 群書治要正作有所止矣라
군자의 이른바 현능賢能이란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군자의 이른바 지혜智慧란 남들이 아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군자의 이른바 달변達辯이란 남들이 논변하는 것을 모두 다 논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며, 군자의 이른바 통찰洞察이란 남들이 살피는 것을 모두 다 살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니, 〈군자의 능력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注
양경주楊倞注:만약 그 정도를 얻는다면 굳이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正은 마땅히 ‘지止’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예의禮義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뒤 설이 옳다. 〈해폐편解蔽篇〉에 “대체로 배운다는 것은 본디 배움을 통해 머물러야 할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어떤 경지에 머무를 것인가? 마음에 만족하게 느끼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무엇을 마음에 만족하게 느끼는 곳이라 하는가? 그것은 성왕聖王의 도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유소지의有所止矣’라고 올바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