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克은 當爲免이니 字之誤也라 免은 與勉同이라 言勉者賞之하고 偸者罰之也라
王制篇曰 百吏免盡而衆庶不偸
라하니 是其證也
라 又樂論篇
의 弟子免學
과 漢書嶭宣傳
의 宣因移書勞免之
注+今本免作勉하니 乃後人所改라 宋毛晃增修禮部韻略에 引此尙作免이라와
谷永傳의 閔免遁樂은 竝以免爲勉이라 韓詩外傳에 正作賞勉罰偸라
근면한 자를 포상하고 태만한 자를 처벌한다면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으며,
注
○왕염손王念孫:극克은 마땅히 ‘면免’으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면免’은 ‘면勉’과 같다. 근면한 자는 상을 주고 태만한 자는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왕제편王制篇〉에 “
백리면진이중서불투百吏免盡而衆庶不偸(모든 관리가 있는 힘을 다하고 일반 백성이 태만하지 않게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또 〈
악론편樂論篇〉의 “
제자면학弟子免學(제자들이 힘써 학습한다.)”과, ≪
한서漢書≫ 〈
알선전嶭宣傳〉의 “
선인이서로면지宣因移書勞免之(
알선嶭宣이 문서를 이송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다.)”와,
注+지금 판본에는 ‘면免’이 ‘면勉’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다. 송宋나라 모황毛晃의 ≪증수예부운략增修禮部韻略≫에 이 부분을 인용한 곳에는 원래대로 ‘면免’으로 되어 있다.
≪한서漢書≫ 〈곡영전谷永傳〉의 “민면둔락閔免遁樂(방탕과 향락을 추구한다.)”은 모두 ‘면免’을 ‘면勉’의 뜻으로 쓴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바르게 ‘상면벌투賞勉罰偸’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