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8 東海則有
魚鹽焉
이나 然而中國得而衣食之
하며
注
紫
는也
라 紶
는 未詳
이라 字書亦無紶字
하니 當爲𧉧
이라
郭璞江賦曰 石𧉧應節而揚葩
에 注云 石𧉧
는 라하니 蓋亦蚌蛤之屬
이라
今案 本草謂之石決明이라하고 陶云 俗傳是紫貝나 定小異라 附石生하니 大者如手하고 明耀五色하며 內亦含珠라하니라
古以龜貝爲貨라 故曰衣食之라하니라 𧉧는 居怯反이라
○盧文弨曰 注𧉧는 元刻作蜐이나 同이라 今從宋本이라
王引之曰 下文云 中國得而衣食之라하니 則紫紶爲可衣之物이요 魚鹽은 爲可食之物이 較然甚明이라
紫與茈通
이라 管子輕重丁篇
에 昔萊人善染
이러니 練茈之於萊
하고 緺綬之於萊亦純錙也
로되 其周
는 中十金
이라하니
是東海有紫之證
이라 紶
는 當爲綌
이니 右傍谷字 與去相似
注+綌之譌紶는 猶卻之譌却也라 說見榮辱篇이라라 葛精曰絺
요 麤曰綌
注+周南葛覃傳이라이라
禹貢에 靑州는 厥貢鹽絺요 海物惟錯이라하니 有絺則有綌矣라
管子輕重丁篇에 東方之萌은 帶山負海하여 漁獵之萌也며 治葛縷而爲食이라하니 言以葛爲絺綌也며 是東海有綌之證이라
紫與綌皆可以爲衣라 故曰 中國得而衣之라하니라 楊注大誤라
동해東海에는 갈포와 생선‧소금이 나오지만 중국이 그것을 얻어 옷을 지어 입고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으며,
注
양경주楊倞注:자紫는 자패紫貝이다. 거紶는 알 수 없다. 자서字書에도 ‘거紶’자는 없으니, 마땅히 ‘𧉧’으로 되어야 한다.
곽박郭璞의 〈강부江賦〉에 “석겁응절이양파石𧉧應節而揚葩(석겁石𧉧이 계절에 맞춰 꽃을 피운다.)”라 한 곳의 주에 “석겁石𧉧은 그 모양이 거북이 발과 같은데 봄을 만나면 꽃이 핀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조개의 일종이다.
이제 살펴보건대,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이것을 석결명石決明이라 하였고, 도홍경陶弘景이 “세속에서는 이것이 자패紫貝라고 전해오지만 분명히 조금 다르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데 큰 것은 손바닥 크기와 같고 오색이 밝게 빛나며 그 안에는 또 진주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거북등껍질을 화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옷을 입고 밥을 먹었다고 말한 것이다. 겁𧉧은 음이 거居와 겁怯의 반절反切이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 주의 ‘겁𧉧’은 원각본元刻本에 ‘겁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글자이다.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다.
왕인지王引之:아래 글에 “중국이 그것을 얻어 옷을 지어 입고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자거紫紶는 입을 수 있는 물건이고 생선과 소금은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매우 분명하다.
자紫는 ‘자茈’와 통용한다. ≪관자管子≫ 〈경중 정편輕重 丁篇〉에 “석래인선염 연자지어래순치 왜수지어래역순치야 기주 중십금昔萊人善染 練茈之於萊純錙 緺綬之於萊亦純錙也 其周 中十金(옛날 내萊나라 사람들이 염색기술이 뛰어났는데, 자줏빛의 명주베가 내萊나라에서는 값이 1필에 황금 1치錙이고 자청색의 명주실 띠가 내萊나라에서는 그것도 1필에 1치錙였으나 주周나라 지방에서는 값이 1필에 황금 10근이었다.)”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동해에 자줏빛 비단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
거紶’는 마땅히 ‘
격綌’으로 되어야 하니, 오른쪽 곁의 ‘
곡谷’자는 ‘
거去’와 모양이 비슷하다.
注+‘격綌’이 ‘거紶’로 잘못된 것은 ‘각卻’이 ‘각却’으로 잘못된 경우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영욕편榮辱篇〉에 보인다. 갈포가 올이 가는 것을 ‘
치絺’라 하고, 굵은 것을 ‘
격綌’이라 한다.
注+≪시경詩經≫ 〈주남 갈담周南 葛覃〉의 〈모전毛傳〉에 보인다.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청주 궐공염치 해물유착靑州 厥貢鹽絺 海物惟錯(청주靑州에서 바치는 공물은 소금과 올이 가는 갈포이고 해산물은 다양하다.)”이라고 하였으니, 올이 가는 갈포가 있다면 굵은 갈포도 있을 것이다.
≪관자管子≫ 〈경중 정편輕重 丁篇〉에 “동방의 백성은 산과 바다를 끼고서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는 백성들이며 갈포를 짜 그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였으니, 칡넝쿨로 올이 가늘거나 굵은 갈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이는 동해에 올이 굵은 갈포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자줏빛 비단과 올이 굵은 갈포는 모두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얻어 옷을 지어 입었다고 말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크게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