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其人也而不教
의 也字當在上句其人下
注+① 汪說同이라라
下文에 非君子而好之면 非其人也라 非其人而教之면 齎盜糧하고 借賊兵也라하여
上非其人下有也字하고 下非其人下無也字하니 是其證이라
先謙案 人有好善之誠이어늘 我不以善告之면 是不祥也라
가르칠 만한 사람인데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注
○
왕염손王念孫:‘
기인야이불교其人也而不教’의 ‘
야也’자는 마땅히 윗구 ‘
기인其人’ 밑에 있어야 한다.
注+汪氏(汪中)의 설도 같다.
아랫글(27-217, 218)에 “비군자이호지非君子而好之 비기인야非其人也 비기인이교지非其人而教之 재도량차적병야齎盜糧借賊兵也(군자君子가 아닌데도 그를 배우기를 좋아한다면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가르친다면 도둑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강도에게 무기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 하여,
위 ‘비기인非其人’ 밑에 ‘야也’자가 있고, 아래 ‘비기인非其人’ 밑에는 ‘야也’자가 없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선겸안先謙案: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정성이 있는데도 내가 선을 그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