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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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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6 明其請이니
當爲情이라 聽獄之經 在明其情이라
○盧文弨曰 案請 古與情通用이라 列子說符篇 楊朱曰 發于此而應于彼者唯請이라하고
釋文引徐廣曰 古情字或假借作請이라하며 又墨子書 多以請爲情이라
先謙案 經 道也 說詳勸學篇이라 下文兼賞刑言하니 則聽非聽獄之謂 謂聽政也
王制篇 聽政之大分 以善至者待之以禮하고 以不善至者待之以刑 即參伍明謹施賞刑也
賢不肖不雜하고 是非不亂 信誕分也 無遺善하고 無隱謀 隱遠至也
明其請者 彼云 凡聽 威嚴猛厲하면 則下不親하고 和解調通하면 則嘗試鋒起 故非明其情不可


정무를 처리하는 올바른 길은 일의 실정 반드시 알아내는 것
양경주楊倞注:‘’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송사訟事를 심리하는 원칙은 그 진실을 밝히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은 옛날에 ‘’과 통용하였다. ≪열자列子≫ 〈설부편說符篇〉에, 양주楊朱가 “발우차이응우피자유청發于此而應于彼者唯請(이쪽에서 나갔는데 저쪽에서 즉시 반응하는 것은 오직 진심일 뿐이다.)”이라 하고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서광徐廣의 말을 인용하기를 “옛날에는 ‘’자를 간혹 가차假借하여 ‘’으로 쓰기도 하였다.”라 하였으며, 또 ≪묵자墨子≫에 ‘’이 ‘’의 뜻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다.
선겸안先謙案:‘’은 ‘’의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권학편勸學篇〉(1-67)에 자세히 보인다. 아랫글에 포상과 형벌을 겸하여 말했으니, ‘’은 ‘청옥聽獄(옥사를 심리하는 것)’의 〈‘’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청정聽政(정무를 처리하는 것)’의 〈‘’을〉 이른다.
왕제편王制篇〉(9-14)에 “청정지대분聽政之大分 이선지자대지이례以善至者待之以禮 이불선지자대지이형以不善至者待之以刑(정무를 처리하는 큰 요령은 훌륭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절로 대우하고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로 대응한다.)”이라 한 것은 곧 〈아래(25-117)의〉 ‘삼오명근시상형參伍明謹施賞刑(많은 정황 고찰해 분명히 알아 상과 벌을 신중히 행해야 하네.)’의 뜻이다.
〈또 〈왕제편王制篇〉(9-14)에〉 “현불초불잡賢不肖不雜 시비불란是非不亂(현자와 불초한 자가 뒤섞이지 않고 옳고 그릇된 일도 혼란해지지 않는다.)”이라 한 것은 〈아래(25-120)의〉 ‘신탄분信誕分(진실과 거짓 이미 분명해지면)’의 뜻이다. 〈또 〈왕제편王制篇〉(9-26)에〉 “무유선無遺善 무은모無隱謀(누락된 선행이 없고 숨겨진 계책이 없다.)”라 한 것은 〈아래(25-121)의〉 ‘은원지隱遠至(은밀한 일 먼 정황 눈에 들어와)’의 뜻이다.
〈이곳의〉 ‘명기청明其請(〈정무를 처리하는 올바른 길은〉 일의 실정 반드시 알아내는 것)’은 〈이것과 연관된 말을 예로 들면〉 저곳(9-17, 18, 19)에 “범청凡聽 위엄맹려威嚴猛厲 즉하불친則下不親(대체로 정무를 처리할 적에 태도가 위압적이고 엄격하면 아랫사람이 두려워서 가까이하지 않는다.)”이라 하고, 또(9-21, 22) “화해조통和解調通 즉상시봉기則嘗試鋒起(너무 유순하고 격의가 없으면 시험 삼아 탐지해보는 논의가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일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정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聽之經 : 이 章의 押韻은 經․請․刑․誠으로, 耕部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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