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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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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34 而思水 則無逮矣
胠與祛同이라
揚子雲方言云 祛 去也 齊趙之總語라하니라
去於沙 謂失水去在沙上也
莊子有胠篋篇하니 亦取去之義
○ 盧文弨曰 案方言袪作抾
王引之曰 魚去沙上 不得謂之去於沙 楊說非也
案胠當爲俗이라注+字從人하고 谷聲이라 其虐反이니 與風俗之俗從谷者不同이라
玉篇 渠戟切이니 倦也라하니 集韻𠌢이며 方言𠉮也注+𠉮與倦同이라
或作𠊬俗이라
漢司馬相如子虛賦徼𧮭受詘 郭璞曰 𧮭 疲極也라하고
上林賦與其窮極倦𧮭 郭曰 窮極倦𧮭 疲憊者也라하며
說文𠊬 徼𠊬受屈也라하니
𧮭𠊬竝與俗同하고 窮極倦𧮭 其義一也
廣雅曰 困疲羸劵注+鄭注考工記輈人曰 劵 今倦字也라하니라𠊬窮𢟡注+與憊同이라 遯象傳 有疾憊也라하고 鄭注 困也라하니라 極也라하니注+趙注孟子離婁篇曰 極 困也라하고 呂刑曰 人極于病이라하니라 困疲羸倦𠊬窮憊極 其義一也
然則俗者 窮困之謂
言魚困於沙而思水 則無及也
隸書亻旁或從篆作刀하여注+見隸辨이라 與月相似하고 谷或作去
하여注+漢冀州刺史王純碑卻埽閉門 卻作却하니 今俗書卻腳二字 亦作却脚이라 與去相似
故俗字譌而爲胠하니라
俞樾曰 胠 當作阹
文選吳都賦曰 阹以九疑 注曰 阹 闌也
因山谷以遮獸也라하니 阹於沙 義亦同이라
此言遮闌於沙而思水 則無及矣
下云 挂於患而欲謹이면 則無益矣라하니 阹於沙 挂於患 文義一律이라
先謙案 俞說是


이것들이 백사장에 걸려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그리워한다면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고,
양경주楊倞注 : ‘’는 ‘’와 같다.
양자운揚子雲의 《방언方言》에 “는 ‘’자의 뜻이니, 제군齊郡조군趙郡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거어사去於沙’는 물을 잃고 백사장에 가 있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에 〈거협편胠篋篇〉이 있으니, 그 또한 ‘’자 뜻을 취한 것이다.
노문초盧文弨 : 살펴보건대, 《방언方言》에는 ‘’가 ‘’로 되어 있다.
왕인지王引之 : ‘어거사상魚去沙上’은 〈고기가〉 백사장에 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살펴보건대, ‘’는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注+자형은, 형부形符가 되고 성부聲符가 된다. 의 음은 반절反切이다. 풍속風俗의 ‘’자가 이 붙는 것과는 다르다.
옥편玉篇》에 “의 음은 반절反切이니, ‘(피로하다)’자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글자는 《집운集韻》에서의 ‘𠌢’자이며 《방언方言》에서의 ‘𠉮’자이다.注+‘𠉮’은 ‘’과 같다.
간혹 ‘𠊬’과 ‘’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자허부子虛賦〉의 “𧮭受詘(극도로 지친 짐승에 대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았고, 힘이 다한 짐승은 거두어 취했다.)”에 곽박郭璞이 “𧮭은 극도로 지쳤다는 뜻이다.”라고 하고,
상림부上林賦〉의 ‘여기궁극권극與其窮極倦𧮭’에 곽박郭璞이 “‘궁극권극窮極倦𧮭’은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𠊬’은 ‘𠊬受屈’에서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𧮭’과 ‘𠊬’은 모두 ‘’과 같고 ‘’‧‘’‧‘’‧‘𧮭’은 그 뜻이 동일하다.
광아廣雅》에 “注+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주인輈人〉의 정현鄭玄 주에 “‘’은 지금의 ‘’자이다.”라고 하였다.𠊬‧‧𢟡는注+〈‘𢟡’는〉 ‘’와 같다. 《주역周易둔괘遯卦상전象傳〉에 “유질비야有疾憊也(질병이 있어 피곤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정현鄭玄 주에 “‘’는 ‘(곤하다)’자의 뜻이다.”라고 하였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注+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의 조기趙岐 주에 “‘’은 ‘’자의 뜻이다.”라고 하고, 《서경書經》 〈여형呂刑〉에 “인극우병人極于病(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한다.)”이라고 하였다.‧𠊬‧은 그 뜻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란 궁하고 힘겹다는 뜻이다.
물고기가 백사장에서 지친 뒤에 물을 그리워한다면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예서隷書에 ‘’변이 간혹 전서篆書에 따라 ‘’자로 되어 있기도 하여注+예변隸辨》에 보인다.’자와 비슷하고, ‘’이 간혹 ‘’로 되기도 하여注+한기주자사왕순비漢冀州刺史王純碑〉에 ‘각소폐문卻埽閉門’의 ‘’이 ‘’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지금 세속에 통용되는 서체에서 ‘’과 ‘’ 두 자를 ‘’과 ‘’으로 쓰기도 한다.’자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자가 잘못되어 ‘’자로 된 것이다.
유월俞樾 :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문선文選》 〈오도부吳都賦〉의 ‘거이구의阹以九疑’라고 된 곳의 주에 “‘’는 ‘(가로막다)’자의 뜻이다.
산골짜기를 이용하여 짐승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거어사阹於沙’도 그 뜻이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백사장에 가로막힌 뒤에 물을 그리워한다면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괘어환이욕근挂於患而欲謹 즉무익의則無益矣(재앙을 만난 뒤에 조심하려 한다면 도움 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거어사阹於沙’와 ‘괘어환挂於患’은 글 뜻이 같은 형식이다.
선겸안先謙案 : 유씨俞氏의 설이 옳다.


역주
역주1 胠於沙 : ‘胠’자에 대해 物雙松과 久保愛는 ‘呿(입 벌리다)’자와 통용하는 것으로 보고, 물고기가 백사장에 걸려 지친 나머지 입을 벌리고 두 아가미를 바쁘게 움직이면서 숨을 몰아쉬는 뜻이라고 하였다. 王天海도 이에 동의하여 《玉篇》‧《集韻》‧《張隱庵集注》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隸書亻旁或從篆作刀……谷或作去 : ‘俗’자의 篆書는 이고, 隷書는 인데, 예서의 경우 전서처럼 亻변을 으로 쓴 자도 있으므로, 이때 이 ‘月’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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