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4 凡主相臣下百吏之
이 其於貨財取與計數也
엔孰盡察
하되
注
俗은 謂風俗이라 取는 謂賦斂이요 與는 謂賜與라 計數는 計算也라 須는 待也라 孰은 精孰也라
盡察은 極察也라 其於計數貨財엔 必待精孰極察然後行하니 言不簡易하고 急於貪利者也라
○兪樾曰 俗은 當爲屬이니 聲近而譌也라 下文又曰 凡主相臣下百吏之屬이라하니 可證俗字之譌라
楊氏不據以訂正하고 而曰俗謂風俗이라하니 失之라 須字無義니 乃順字之誤라
禮論篇曰 非順孰修爲之君子면 莫之能知也라하여 亦以順孰連文하니 是其證이라 順與須形近而誤라 楊注非라
모든 군주와 재상, 신하들과 제반 관리들의 무리가 재화의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에는 익히 알고 잘 살피면서도
注
양경주楊倞注:속俗은 풍속을 이른다. 취取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이르고, 여與는 내려주는 것을 이른다. 계수計數는 계산한다는 뜻이다. 수須는 기다린다는 뜻이다. 숙孰은 정밀하게 익힌다는 뜻이다.
진찰盡察은 극도로 살핀다는 뜻이다. 재화를 계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하게 익히고 철저히 살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실행한다는 것이니, 이는 대범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데에 급급해하는 것을 말한다.
○유월兪樾:속俗은 마땅히 ‘속屬’이 되어야 하니, 소리가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아래 글(10-177)에 또 “범주상신하백리지속凡主相臣下百吏之屬(모든 군주와 재상, 신하들과 제반 관리들의 무리)”이라 하였으니, ‘속俗’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양씨楊氏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 바로잡지 않고 ‘속俗은 풍속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잘못되었다. ‘수須’자는 해당되는 뜻이 없으니, 곧 ‘순順’자의 잘못이다.
〈예론편禮論篇〉에 “비순숙수위지군자 막지능지야非順孰修爲之君子 莫之能知也(예를 순종하고 잘 알며 익히고 실행하는 군자가 아니면 이와 같은 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여 그 또한 ‘순숙順孰’으로 글이 연이어져 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순順’이 ‘수須’와 그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