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故法而議하고 職而通하며 無隱謀하고 無遺善하여 而百事無過는 非君子莫能이라
注
聽은 聽政也라 衡은 所以知輕重이요 繩은 所以辨曲直이라 言君子用公平中和之道라 故能百事無過라 中和는 謂寬猛得中也라
○劉台拱曰 注先解聽하고 後解衡하니 職之衡은 當作聽之衡이라 此涉上文職字致誤라
대체로 법을 제정하되 충분히 토론하고 직위에 앉히되 일반적인 직무를 알게 하며, 숨겨진 계책이 없고 누락된 선행이 없어 모든 일에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평公平이란 정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중화中和란 정무를 처리하는 규범이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청聽은 정무를 처리한다는 뜻이다. 형衡은 무게의 경중輕重을 알기 위한 것이고, 승繩은 모양의 곡직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군자는 공평하고 중화中和로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일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화中和는 관대함과 엄격함이 중도를 얻는 것을 이른다.
○유태공劉台拱:양경楊倞의 주注에서 먼서 ‘청聽’을 풀이하고 나중에 ‘형衡’을 풀이하였으니, ‘직지형職之衡’은 마땅히 ‘청지형聽之衡’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윗글의 ‘직職’자와 연관되어 오류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