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7 凡性者
는 天之
也
라 不可學
하고 不可事
며 禮義者
는 聖人之所生也
라 人之所學而能
하고 所事而成者也
라
注
聖人之所生은 明非天性也라 事는 爲也며 任也라 周禮太宰職에 六曰事典이니 以富邦國하고 以任百官이라하고 鄭云 任은 事也라하니라
○盧文弨曰 鄭注엔 本云 任은 猶倳也라하니라 玩楊意하면 卻只作事라
대체로 본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예의禮義는 성인聖人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성인聖人이 만들었다는 말은 천성天性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사事는 작위作爲의 뜻이며 맡는다는 뜻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직太宰職〉에 “육왈사전六曰事典 이부방국以富邦國 이임백관以任百官(여섯째는 사전事典(일을 다스리는 규정)이니 이것으로 천하 각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백관百官이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다.)”이라 하고, 정현鄭玄이 “임任은 ‘사事’의 뜻이다.”라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정현鄭玄의 주는 본디 “임任은 ‘사倳(세우다)’와 같다.”라 하였다. 양씨楊氏의 생각을 연구해보면 〈사倳는〉 ‘사事’의 뜻으로 쓴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