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顧千里曰 案欲惡取舍之權
은 疑當作欲惡利害
注+라 取舍之權
이니注+句라 脫利害二字
라
然後定其欲惡取舍는 疑當作然後定其取舍니 衍欲惡二字라
榮辱篇其定取舍楛僈이라하니 上下文皆即此義明甚이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취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注
○
고천리顧千里 : 살펴보건대, ‘
욕오취사지권欲惡取舍之權’은 아마도 마땅히 ‘
욕오이해欲惡利害注+구句이다.취사지권取舍之權’이 되어야 하니,
注+구句이다. ‘
이해利害’ 두 자가 누락되었다.
‘연후정기욕오취사然後定其欲惡取舍’는 아마도 마땅히 ‘연후정기취사然後定其取舍’가 되어야 하니, ‘욕오欲惡’ 두 자가 잘못 더 들어갔다.
〈영욕편榮辱篇〉에 “기정취사고만其定取舍楛僈(그 취사를 결정할 때 거칠고 소홀했던 것이다.)”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의 위아래 글이 모두 여기서 말하는 뜻임이 매우 분명하다.
양씨楊氏의 주는 이미 누락된 데에다 잘못 덧붙여진 글을 〈대상으로 삼았으니,〉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