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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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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48 上則能順天子之命하고 下則能保百姓 是諸侯之所以取國家也
志行修하고 臨官治하며 上則能順上하고 下則能保其職 是士大夫之所以取田邑也
循法則度量刑辟圖籍
尺丈이요 斗斛이라
刑法之書 左氏傳曰 先王議事以制하고 不爲刑辟이라하니라
謂模寫土地之形이요 謂書其戶口之數也
○ 盧文弨曰 正文循 元刻作修하고 各本同이라
今從宋本이라
先謙案 注刑法之書上 當有刑辟二字


위로는 능히 천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능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곧 제후가 국가를 취하는 이유이다.
마음과 행동이 아름답고 관리로서 직무를 잘 처리하며, 위로는 능히 군주에게 순종하고 아래로는 능히 자기의 직책을 잘 지키는 것은, 곧 사대부士大夫전지田地봉읍封邑을 취하는 이유이다.
법률, 도량형, 형법, 지도책, 인구장부 등에 관해
양경주楊倞注 : ‘’는 등 길이이고, ‘’은 등 분량이다.
형벽刑辟’은 형법刑法에 관한 책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선왕의사이제先王議事以制 불위형벽不爲刑辟(옛 성왕聖王은 제도로써 정사를 논의하였고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다.)”이라고 하였다.
’는 토지의 모양을 본떠 그린 것을 이르고, ‘’은 그 〈토지의〉 호구수를 기록한 것을 이른다.
노문초盧文弨 : 본문의 ‘’은 원각본元刻本에 ‘’로 되어 있고 각 판본도 그와 같다.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다.
선겸안先謙案 : 양경楊倞 주의 ‘형법지서刑法之書’ 위에 마땅히 ‘형벽刑辟’ 두 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
역주1 [刑辟] : 저본에는 ‘刑辟’이 없으나, 王先謙의 의견에 따라 보충하였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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