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庶人之喪엔 合族黨하되 動州里라 刑餘罪人之喪엔 不得合族黨하고
獨屬妻子
하니 라 棺椁三寸
이요 衣衾三領
이며 不得飾棺
하고]
注
刑餘
는 遭刑之餘死者
라 墨子曰 桐棺三寸
이요 葛以爲緘
이라하고 이라 然則厚三寸
은 刑人之棺也
라
喪大記에 士陳衣於序東하되 三十稱이라하여늘 今云三領하니 亦貶損之甚也라 殣은 道死人也라
詩曰 行有死人이면 尙或殣之라하니라 今昏殣을 如掩道路之死人하니 惡之甚也라
凡은 常也라 緣은 因也라 言其妻子如常日所服而埋之요 不更加絰杖也라 今猶謂無盛飾爲緣身也라
일반백성의 喪事에는 친족과 고향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르고〉 州‧里가 비통해한다. 형벌을 받고 죽은 죄인의 喪事에는 친족을 모아 〈장사를 치를〉 수 없고
오직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 〈장사를 치르니〉 낮에 지낼 수 없어 저녁에 매장하되 평소의 옷차림으로 가서 묻는다. 〈墨子가 장례를 치르는 예법은〉 棺椁의 두께는 세 치이고 입히는 의류는 세 벌이며, 널을 장식할 수 없고
注
楊倞注:刑餘는 형벌을 당한 뒤에 죽은 사람이다. ≪墨子≫ 〈節葬 下〉에 “桐棺三寸 葛以爲緘(오동나무 널이 두께는 세 치이고 칡넝쿨로 널을 묶었다.)”이라 하고, 趙簡子 또한 그런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두께 세 치는 형벌을 당한 사람의 널이다.
≪禮記≫ 〈喪大記〉에 “士陳衣於序東 三十稱(士의 〈大斂에 쓸〉 의류도 동쪽 행랑채에 진열하되 모두 서른 벌이다.)”이라 하였는데 지금 세 벌이라고 하였으니, 〈대우의 수준을〉 매우 낮춘 것이다. 殣은 길에서 죽은 사람이다.
≪詩經≫ 〈小雅 小弁〉에 “行有死人 尙或殣之(다니는 길 죽어간 사람 있으면 묻어주는 사람도 있는 법이네.)”라 하였다. 지금 저녁 때 〈자기 가족을〉 땅에 묻기를 길 위에 죽어 있는 사람을 묻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니, 미워하는 정도가 심한 것이다.
凡은 평범하다는 뜻이다. 緣은 〈본디 상태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매장을 하고 首絰‧腰絰과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성대하게 꾸미는 일이 없는 것을 ‘緣身’이라 이른다.
○郝懿行:살펴보건대, ‘緣身’은 지금 세속에도 이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