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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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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94 庶人之喪 合族黨하되 動州里 刑餘罪人之喪 不得合族黨하고
刑餘 遭刑之餘死者 墨子曰 桐棺三寸이요 葛以爲緘이라하고 이라 然則厚三寸 刑人之棺也
喪大記 士陳衣於序東하되 三十稱이라하여늘 今云三領하니 亦貶損之甚也 道死人也
詩曰 行有死人이면 尙或殣之라하니라 今昏殣 如掩道路之死人하니 惡之甚也
常也 因也 言其妻子如常日所服而埋之 不更加絰杖也 今猶謂無盛飾爲緣身也
○郝懿行曰 按緣身 今俗亦有此語


일반백성의 喪事에는 친족과 고향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르고〉 가 비통해한다. 형벌을 받고 죽은 죄인의 喪事에는 친족을 모아 〈장사를 치를〉 수 없고
오직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 〈장사를 치르니〉 낮에 지낼 수 없어 저녁에 매장하되 평소의 옷차림으로 가서 묻는다. 〈墨子가 장례를 치르는 예법은〉 棺椁의 두께는 세 치이고 입히는 의류는 세 벌이며, 널을 장식할 수 없고
楊倞注刑餘는 형벌을 당한 뒤에 죽은 사람이다. ≪墨子≫ 〈節葬 〉에 “桐棺三寸 葛以爲緘(오동나무 널이 두께는 세 치이고 칡넝쿨로 널을 묶었다.)”이라 하고, 趙簡子 또한 그런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두께 세 치는 형벌을 당한 사람의 널이다.
禮記≫ 〈喪大記〉에 “士陳衣於序東 三十稱(의 〈大斂에 쓸〉 의류도 동쪽 행랑채에 진열하되 모두 서른 벌이다.)”이라 하였는데 지금 세 벌이라고 하였으니, 〈대우의 수준을〉 매우 낮춘 것이다. 은 길에서 죽은 사람이다.
詩經≫ 〈小雅 小弁〉에 “行有死人 尙或殣之(다니는 길 죽어간 사람 있으면 묻어주는 사람도 있는 법이네.)”라 하였다. 지금 저녁 때 〈자기 가족을〉 땅에 묻기를 길 위에 죽어 있는 사람을 묻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니, 미워하는 정도가 심한 것이다.
은 평범하다는 뜻이다. 은 〈본디 상태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매장을 하고 首絰腰絰과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성대하게 꾸미는 일이 없는 것을 ‘緣身’이라 이른다.
郝懿行:살펴보건대, ‘緣身’은 지금 세속에도 이 말이 있다.


역주
역주1 (棺椁三寸……不得飾棺] : 저본에는 ‘棺椁三寸 衣衾三領 不得飾棺 不得晝行 以昏殣 凡緣而往埋之’로 되어 있으나, 후대에 베껴 쓰는 사람이 순서를 잘못 뒤바꾼 것이라는 楊柳橋와 王天海의 설에 의거하여 ‘不得晝行 以昏殣 凡緣而往埋之 棺椁三寸 衣衾三領 不得飾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凡緣而往埋之 : 于省吾가 “凡은 옛 ‘盤’자이고, 緣은 ‘繞’의 뜻이다. 盤緣은 盤繞와 같다. 형벌을 받은 죄인의 喪은 비록 어두운 저녁에 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피해 똑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잇길로 돌아가 널을 묻는다고 말한 것이다.”라 하였는데, 王天海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3 趙簡子亦云 : 趙簡子는 春秋 말기 晉나라 正卿 趙鞅을 말한다. 晉 定公 19년(B.C.493) 8월에 趙簡子가 鄭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 패배하여 죄가 있다면 교수형에 처하고 죽은 뒤에는 세 치 두께의 오동나무 널을 사용하되 內棺은 쓰지 않아도 좋다.[若其有罪 絞縊以戮 桐棺三寸 不設屬椑]”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가리킨다.(≪春秋左氏傳≫ 哀公 2年)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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