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案
은 發聲
이라 謹
은 嚴也
요 募
는 招也
니 謹募
는 猶重募也
라 選閱
은 揀擇也
라 材伎
는 武藝過人者
니 猶
也
라
○兪樾曰 募는 乃纂字之譌라 毛詩猗嗟篇舞則選兮 韓詩作舞則纂兮라하니 是纂與選聲近義同이라 故此以連文이라
纂選皆具也라 說文人部에 僎은 具也라하고 食部에 籑은 具食也라하니라 選與僎幷從巽聲하고 纂與籑幷從算聲하여 於義得通이라
閱도 亦具也라 說文門部에 閱은 具數於門中也라하고 小爾雅廣詁에 閱은 具也라하니 是纂選閱三字同義라
古書往往有之라 襄三十一年左傳繕完葺牆의 繕完葺이 一義也요 楚語蓄聚積實의 蓄聚積이 一義也니 幷其例也라
案謹纂選閱材技之士는 質言之컨대 止是具材技之士耳라 纂誤爲募하여 楊注曰 募는 招也라하니 非古義矣라
管子心術篇纂選者는 所以等事也 今本皆作慕選하니 誤與此同이라 說詳管子라
모집과 선발을 신중히 하여 재능과 기예가 출중한 무사武士를 받아들인다.
注
양경주楊倞注:안案은 발어사發語詞이다. 근謹은 ‘엄嚴(엄격하다)’의 뜻이고 모募는 ‘초招(부르다)’의 뜻이니, 근모謹募는 ‘중모重募(정중하게 부르다)’와 같다. 선열選閱은 가리고 고른다는 뜻이다. 재기材伎는 무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니, 한漢나라 때 재관材官과 같다.
○유월兪樾:모募는 곧 ‘찬纂’자가 잘못된 것이다. ≪모시毛詩≫ 〈제풍 의차齊風 猗嗟〉편의 “무즉선혜舞則選兮(춤사위 가락 맞아 경쾌하고요)”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무즉찬혜舞則纂兮’로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찬纂’과 ‘선選’은 성운聲韻이 비슷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 자를 연이어 쓴 것이다.
‘찬纂’과 ‘선選’은 모두 ‘구具(갖추다)’의 뜻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인부人部에 “선僎은 갖춘다는 뜻이다.”라 하고, 식부食部에 “천籑은 음식을 갖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선選’과 ‘선僎’은 모두 손巽의 성운이 붙고, ‘찬纂’과 ‘찬籑’은 모두 산算의 성운이 붙어 그 뜻도 서로 통한다.
‘열閱’도 ‘구具’의 뜻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문부門部에 “열閱은 문 안에서 갖추어 세어본다는 뜻이다.”라 하고, ≪소이아小爾雅≫ 〈광고廣詁〉에 “열閱은 ‘구具’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찬纂’‧‘선選’‧‘열閱’ 세 자는 같은 뜻이다.
옛 서적에도 가끔 그 사례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31년에 “선완즙장繕完葺牆(담을 수리하였다.)”이라고 한 곳의 ‘선繕’‧‘완完’‧‘즙葺’이 동일한 뜻이고, ≪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축취적실蓄聚積實(재물을 축적하였다.)”이라고 한 곳의 ‘축蓄’‧‘취聚’‧‘적積’이 동일한 뜻이니, 이 모두 그와 같은 사례이다.
‘안근찬선열재기지사案謹纂選閱材技之士’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저 재능과 기예를 갖춘 무사라는 뜻일 뿐이다. ‘찬纂’이 ‘모募’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 양씨楊氏의 주에 “모募는 ‘초招’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옛날의 올바른 뜻이 아니다.
≪관자管子≫ 〈심술편心術篇〉에 “찬선자 소이등사야纂選者 所以等事也(널리 구하고 정밀하게 선택하는 것은 그 일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의 〈찬선纂選이〉 지금 판본에는 모두 ‘모선慕選’으로 되어 있으니, 그 오류가 여기의 경우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은 ≪관자管子≫에 자세하다.